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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 이식법 25년 제공 의사를 활용하는 제도로
22/10/30 일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뇌사를 사람의 죽음이라고 인정한 장기이식법이 실시한 지 25년이 지났다. 장기 제공자 (기증자)의 부족으로 지금도 심각하다. 기증자를 늘리는 대책을 진행하길 바란다.
1997년 법 실행 후, 뇌사로 판정받은 기증자의 장기를 받아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증자는 처음 10년간 합해서 100명도 되지 않았다.
이유의 하나는 뇌사에 의한 장기 제공의 조건이 본인이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엄격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2010년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최근 기증자가 많은 해는 100명 가까이 됐다.
국내에서 뇌사를 포함한 사후 장기 제공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적지 않다. 내각부의 조사에서는 40%가 장기를 제공해도 좋다고 대답했다. 가족에 제공 의사가 있던 경우 그것을 존중하고 싶다는 사람은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운전 면허증이나 건강 보험증의 뒤에 제공 의사를 기재하거나 가족에게 자기 의사를 말하거나 하는 사람은 적다.
입원하는 사람에게 장기의 제공 의사를 꼭 확인하게 하는 등 개선책을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국가나 의료 기관이 장기 이식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하기 위해 정보 발신에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현재, 심장이 900명 정도, 콩팥은 1만 3000명을 넘고, 간장이나 폐도 수백 명을 넘고 있다.
뇌사 기증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일본에서 폭넓게 사용되어 온 것은 생체 이식이다. 살아 있는 친족에게서 두 개 있는 콩팥 중 하나, 혹은 간장이나 폐의 일부분을 제공해 받는다. 건강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전제로 한 의료이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뇌사 이식이 주류로 생체 이식은 예외 취급이다. 생체 이식에 대한 의존은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이식을 절망했던 환자가 NPO 법인의 소개로 받은 해외에서의 장기 이식을 둘러싸고 장기매매의 의혹도 부상되고 있다. NPO는 후생노동성의 조사에서 관여를 부정했다. 후생노동성은 그 이상의 조사 권한이 없어 대응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해외 이식에 관련한 문제는 긴 시간 계속되어 왔다. 국가 관리도 미치지 않는 현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어 법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장기 이식은 사생관이 얽힌 테마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람에 따라 나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장래에 장기 이식에 의지하지 않는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도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029-OYT1T50191/
社説:臓器移植法25年 提供意思を生かす仕組みに
【読売新聞】脳死を人の死と認めた臓器移植法の施行から25年が過ぎた。臓器提供者(ドナー)の不足は今も深刻だ。ドナーを増やす対策を進めたい。 1997年の法施行後、脳死と判定
www.yomiu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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