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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을 정부가 정액 매칭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혼자 저축하는 것보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인데, 아쉽게도 청년 내일저축계좌를 모두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및 방법, 그리고 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본인에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내용

    5. 신청결과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차상위초과)의 기준이 조금 다르니, 해당되는 자격으로 확인하세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가입연령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로,  23년 5월 모집기준으로 1983년 5월 1일~ 2008년 4월 30일 출생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로, 23년 5월 모집기준으로 1988년 5월 1일 ~2004년 4월 30일 출생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사업활동 중이어야 하며,

     

    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발생해야 합니다

     

     

    ※ 가입 불가능 직업군 (제외업종)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근로 사업 종사자는 인정)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 불가

     

    -(제외업종) 사치성, 향락 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 가구재산

     

    대도시는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 가구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에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중복가입 허용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지자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은 중복참여 불가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월)부터 ~ 5월 26일(금)까지입니다

     

    다만  신청방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잘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 및 접수방법

     

    2023년 5월 1일(월)~ 5월 12일 (금)까지입니다. 접수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2회 운영합니다

     

    -월요일 (1,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 (3,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 (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인 청년

     

    -목요일 (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 (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은 5월 5일은 신청할 수 없으며5월 4일, 12일 또는 3주 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생년월일이 2001년 5월 26일 자는 끝자리가 6이므로, 5월 1일과 5월 8일 신청가능

     

     

    ◇ 복지로를 통한 신청방법

     

    2023년 5월 15일(월)~ 5월 26일 (금)까지입니다. (5부제 없음)

     

    복지로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 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자가진단표 확인 

     

     

     

    자가진단표.pdf
    0.18MB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변경) 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증빙 서류 등)

    ⑧ 기타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현장접수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로 신청 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필수서류)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 증빙서류

     

    사업소득은 기타 사업소득, 농림축산업, 어업소득에 따라 나눠지니,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하시려면 아래로 들어가셔서 서류를 준비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서 서류를 준비하세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재산조사 관련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증빙서류  *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니 ,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지원내용

     

    ◇지원요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매칭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지원

     

    본인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 =1,440만 원 +이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0만 원 매칭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

     

    본인저축액36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 720만 원 +이자

     

     

    3년간 통장유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를 지켜야만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 (교육훈련)을 이용

     

     

     

    ◇ 지원기준

     

    해지는 지급해지와 환수해지가 있는데요, 지급해지에 해당되어야 적립된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수해지 시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해지

     

    근로소득장려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② 환수해지 

     

    본인 적립금 + 이자 지급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제외) 

     

     

     

    ③ 자금사용계획서 ( 만기 6개월 전에 제출)

     

    -지원금은 주택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득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활용 가능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는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 지급해지 대상자는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후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와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④ 해지절차

     

    해지(철회) 신청서, 적립금 지급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장 해지사유 발생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제출기간 내 미제출 시 환수해지 처리됩니다

     

     

     

    ※ 군입대자 ,  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 2년간 적립중지 가능

     

     

     

    신청결과

     

    ●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결과가 통보되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신규개설 시 반드시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본인 적립금의 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본인 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이 가능합니다

     

     

    ● 적립 1개월 적용기간

     

    전월 23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당월 22일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입니다

     

     

    ●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적립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마감일 이전 입금내역을 확인)

     

     

    ● 유지기준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시·군·구) 연 1회 이상 확인조사 실시 예정

     

     

     

     

     

    가입일정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 그 외 통장사업☎02-3415-6900 

     

     

     

     

     

     

     

     

    <자료출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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