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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특별법을 적용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특별법을 지원받기 위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실히 하게 알아보시고 지원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지원대상및 적용기간 알아보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알아보기

     

     

     

     

    <목차>

    1.특별법 지원대상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3. 거주중인 주택 낙찰지원

    4.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5.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6.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7. 기타지원

     

     

     

    특별법 지원대상

     

    ◇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 한해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이차인

     

    ②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집행권원 포함)

     

    ③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만 서민 임차주택 (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④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⑥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특별법 지원대상 확인절차

     

    피해자의 인정신청은 임차인(본인)이 합니다. 그 후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서 ① ~⑥ 요건 모드 충족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합니다

     

     

     

    ◇ 특별법 적용기간

     

    (시행) 법 공포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 

     

    (적용기간)  시행 후 2년간 유효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 기본방향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된 경우

     

    ①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기본 방향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해,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하게 합니다

     

    (1)  [특별법] 경 ·공매 유예.정지

     

    피해 임차인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 ·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합니다

     

    경.공매 유예정지

     

     

    (2) [특별법]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15년. 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권 부여

     

    우선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합니다

     

     

     

     

    (3) [특별법]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이 가능하고, 배당도 증가합니다

     

     

     

    조세채권 안분

    (예시)

    예시

     

    (4) 경. 공매 낙찰 시 금융. 세제 지원

     

    Ⅰ.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 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합니다

     

    ♣정책모기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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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모기지'(Mortgage: 주택담보대출)의 합성어로, 정책목적 (실수요자 지원, 시장구조 개선 등) 달성을 위해 공적재원 등을 기반으로 통상 시중보다 저금리도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a.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합니다

     

    b.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 조건 등으로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1bp=0.01%) 우대, 분할 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 상환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c. 민간금융사에 대한LTV·DSR 등 대출규제* 완화 (1년 한 시, 필요시 연장) 합니다

     

    * 대출액 4억 원 한도 내 [ LTV] (경락) 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 70→80 % [DSR/ DTI] 적용배제 등

     

     

     LTV·DSR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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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을 유예합니다

     

    * 최장분할상환기간 (현 10 →20년), 무이자 원금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Ⅱ.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할 경우, 취득세 면제 (200만 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전용 60㎡이하 50%,  60㎡초과 25%)을 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최대 1년) 합니다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기본방향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에 해당하는 지원으로,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 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고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을 부여합니다

     

    *현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 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 임대료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 (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기본방향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에 해당하는 지원입니다

     

     

    (1) 생계비 지원

     

    ◎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 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대도시)) 등을 지원합니다. (1인가구 기준) 

     

    * 대상요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 원, 재산 3.1억 원(대도시)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2) 신용대출 지원

     

    ◎ 한부모. 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신용대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합니다

     (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①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

     

     

    이미 경. 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 특별법 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경. 공매 특례 외의 혜택적용합니다

     

    ◇ 대상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 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시점에서 특별법피해자 인정요건 모두 충족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사항

     

    공공임대 우선 입주기회와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을 합니다

     

     

    *특별법 시행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

     

     

     기타 사항

     

    ◇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정부에서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이동형 상담버스를 추진해 법률· 금융·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피해가 많은 지역에는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법률, 심리 전문 상담 인력, 전세피해 지원센터 조직, 인력도 확충한다고 합니다

     

     

    ◇ 향후 추진계획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합니다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전세사기라는 단어도 못 나오게 단단히 처벌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지원으로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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