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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도 5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선정 후에는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지원받는 이 사업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일정까지 확인하시고 자격에 해당되는 분은 기간에 맞춰 신청하세요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기간 알아보기
<목차>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① 연령, ②거주지, ③근무조건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접수기준일(2023.5.1) 기준]
① 연령
접수기준일(2023년 5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1988년 5월 2일 ~2005년 5월 1일 출생자 )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의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
② 거주지
접수기준일(2023년 5월 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 주 36시간 이상 근무이어야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해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에 추가 서류 제출)
- 3개월 이상 재직은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3년 2월 1일 이전 (2월 1일 포함)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 자에 해당됩니다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반영)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월) 9:00 ~5월 15일(월) 18:00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지만, 마감일 5월 15일(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해서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접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577-0014 (평일 09:00~18:00)
※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 시에는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접수기준일 (2023.5.1) 이후 발급된 서류로 준비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원하시면 정부 24 바로가기에서 발급받으세요~
-공공 마이데이터 미동의 신청자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가 필요하시다면 바로가기에서 발급받으세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바로가기에서 발급받으세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신청자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정보나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미비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모집인원
3,700명 내외 (1차) (※ 2차 9월 3,700명 예정)
◇지원내용
3개월 단위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자산 형성 지원사업으로 분류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 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 (2023년 2월, 3월, 4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②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
◇ 대상자 발표
2023년 6월 16일 (금)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여부를 사업 참여 시 공고문과 유의사항을 체크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정보 입력과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는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기.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로,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선청기간 마감 후 접수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 제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한 수정·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 신청서의 미제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사업 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오작성, 오제출 내용을 보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세부 일정 재안내함)
● 신청자의 허위정보가 발견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 등) 불이행 시 자격 상실 처리됩니다
● 선정자 결과 발표 후 선정된 참여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전절차의 미이행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지역화폐 지급시기와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의 경우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사업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불가)
● 사업 참여 (선정 및 등록)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유사 사업의 사업별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은 타 유사 사업의 운영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1인 1 계정으로만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임시저장 후 해당 아이디를 탈퇴하고 다시 재가입할 시 신규 아이디로 신청서 작성이 불가합니다
또한, 참여 이력이 있어 신청이 불가하다는 팝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과거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한 경우
2. 이전 아이디로 임시저장 신청서 작성 후 탈퇴하여 신규 아이디로 신청서 작성을 시도한 경우
3.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찾기'시도하여 중복 아이디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문의는 ☎1577-0014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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