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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곧 끝나는데요. 이에 따라 4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본격 단속

     

    1월2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를 시행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을 시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는데,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헷갈려하시던 분들은 잘 숙지해서 우회전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시작

     

     

     

     

     

     

     

     

    <자료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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