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곧 끝나는데요. 이에 따라 4월 22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본격 단속
1월22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후 3개월간 계도 홍보를 시행했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신호가 있을 시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는데,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그리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헷갈려하시던 분들은 잘 숙지해서 우회전하세요
<자료출처>
경찰청
반응형
'이런 정보는 알아두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알아보기 (0) | 2023.04.25 |
---|---|
현대 벤츠 등 39개 종 리콜 확인하기 (0) | 2023.04.21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50만원 신청자격 및 방법 (0) | 2023.04.21 |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0) | 2023.04.19 |
경기도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0)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