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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살면서 구직활동하는 청년분들 면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경기도에 사는 구직활동 청년에게 면접수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원받을 수 있나 확인 후, 제출서류등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면접수당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모집기간은5월, 8월, 11월입니다
신청자격
①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3.1.2.~ 2005. 12.31.)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③ 2023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자
● 비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중복 참여 가능합니다
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② 청년노동자지원사업
③ 청년노동자통장
④ 청년특별구직지원금
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
※ 2022년 12월 면접수당 미신청자는 2023년 1차 모집 기간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하며, 아래의 기준에 해당돼야 합니다
① 1983년 1월 2일 ~ 2005년 12월 31일생인자
②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
③ 2022년 12월 면접에 응시한 자
④ 2022년도 유효신청 횟수 (6회)를 넘지 않은 자
다음은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할 수 없음
Ⅰ. 아래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된 경우
Ⅱ.취업 면접이 아닌 경우
①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하는 교육 또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② 학점인정 연계나 멘토 등 취업목적이 아닌 활동의 대가로 급여를 수령하는 면접에 응한 경우
③ 면접 전·후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류 전형 혹은 역량 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가능) 하시면 됩니다
※ 신청페이지는 모집공고일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각 회차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③ 채용공고문
④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 및 전입일 표시는 필수이며, 주민번호 뒷자리는 숨겨주세요. 채용공고문의 삭제, 마감 등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활동 증명서, 마감된 화면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면접확인서는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의 자체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지원내용
1인 최대 50만 원으로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면접 1회 5만 원, 최대 10회)
면접 건별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건 제출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는 기존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기존카드에 금액이 충전되고, 소지하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경기지역화폐 운영기관(코나아이)에서 발급하여 실물카드가 주소지로 배송됩니다 (발송된 지역화폐 카드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해야 지급이 됨)
단, 김포, 시흥, 성남 신청자의 경우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지역화폐가 사용한 가능한 가맹점이 궁금하시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결과발표
연령, 거주 시, 중복사업 참여여부 및 실제 면접에 응시했는지 등의 확인 절차가 있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경우 검증에서 지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발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별확인이 가능하니, 아래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면접수당 콜센터'
1877-2046 (평일 9:00~1800) * 콜센터는 5월 중 운영 예정입니다
※사전문의:031-270-9966 (경기도일자리재단)
면접으로 인정되는 사항, 지역페이의 등록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경기도청년면접수당 FAQ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신청날짜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정확한 일정이 나오는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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