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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전기차, 수소차등 무공해차들이 인기가 많은데요,경기도에서는 올해 57억원을 투입해 3,625대 가량의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얼마가 지급되는지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고 구매하세요~
보조금 금액과 지원 차량
◎보조금 금액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의 최대지급액
경형 140만원
소형 230만원
중형 270만원
대형 300만원
기타형 270만원
전기 이륜차의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면 규모·유형·성능별 보조금 상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원 추가지원됩니다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 증빙서류 (확인증 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계층)이 구매 시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됩니다
◎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 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어야만 합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어야만 합니다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전기이륜차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수리 기간을 설정하고 부품의 수리·교체 비용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한 제작·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요부품: 모터, 제어기, 차체, 충전기 (1년 또는 1만km), 배터리( 2년 또는 2만km, SOC 65% 기준)
**보험(공제) 에 대한 내용
● 판매 지역 (광역지자체 단위)에 A/S 대리점을 지정하고, 예비부품(모터, 배터리, 제어기) 을 10대분 이상 확보한 제작·수입사 차량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4월 3일까지 환경부에 증빙서류 제출한 곳)
♣ 보조금 지원 이륜차 확인
전기 이륜차 지원금 신청방법
전기 이륜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인근 전기 이륜차 제작이나 수입사에 방문해서 상담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제작·수입사에서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합니다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국비 +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보조금 집행 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사항
●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이륜차 구매자는 최대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 말소나 폐차를 하게 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됩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자 또는 구매자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는 제작·수입사 등이 보조금을 부정수급 (구매자 명의 도용, 교부목적 외 용도 사용 등) 한 구매자 또는 제작·수입사 등에 일정기간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서식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료출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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