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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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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 사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만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목차>

     

    1.신청자격

    2.지원내용

    3.신청방법

    4.선정기준

    5.유의사항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 ①~③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준일 (2023.4.1) 기준]

     

     

    ① 나이 

     

    접수기준일 (2023.4.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8년 4월 2일 ~2005년 4월 1일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② 거주지

     

    접수기준일 (2023.4.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업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동일 사업장에서)하고 있는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 시작일이 23년 1월 1일 이전 (1월 1일 포함)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 (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자

     

     

    (4대 보험미가입자인 경우에는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모집인원

     

    연간 총 33,000명 모집

     

     

    1차 12,000명 내외 

     

     

    ※ 2차 2023.7.01(토) ~ 7.17(월)  11,000명 예정

        3차 2023.11.01(수) ~ 11.15(수)  10,000명 예정

     

     

    (상기 일정은 추후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1년 (2023년 5월 ~2023년 4월 예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1일 (토) 09:00 ~ 4월 17일 (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18:00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복지포인트)

     

     

    ※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 가능합니다 (미동의할 경우에는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아래의 서류는 접수기준일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이 확인 불가하므로 꼭 초본으로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근무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정부 24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자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 장기재직한 자가 선발됩니다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선정자 발표

     

     

    2023년 5월 19일 (금) 예정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으니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보완기간 마감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제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의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의 취소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 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에 최종 확정되어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에 참여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시~18시)로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세하게 설명된 '신청 매뉴얼'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서 작성하세요

     

     

    <마이데이터 동의자용>

     

     

     

    <마이데이터 미동의자용>

     

     

     

     

     

     

     

     

     

     

    <자료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https://youth.jobaba.net/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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