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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만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신청해 보세요
<목차>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 ①~③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기준일 (2023.4.1) 기준]
① 나이
접수기준일 (2023.4.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1988년 4월 2일 ~2005년 4월 1일 출생자)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 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② 거주지
접수기준일 (2023.4.1)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③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업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동일 사업장에서)하고 있는 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를 허용합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 시작일이 23년 1월 1일 이전 (1월 1일 포함)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 (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 (월 과세급여 310만 원) 이하인자
(4대 보험미가입자인 경우에는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 원 이하인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참여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모집인원
연간 총 33,000명 모집
1차 12,000명 내외
※ 2차 2023.7.01(토) ~ 7.17(월) 11,000명 예정
3차 2023.11.01(수) ~ 11.15(수) 10,000명 예정
(상기 일정은 추후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 (연 120만 원)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1년 (2023년 5월 ~2023년 4월 예정)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4월 1일 (토) 09:00 ~ 4월 17일 (월) 18:00
※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18:00시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참여접수- 복지포인트)
※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용 가능합니다 (미동의할 경우에는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아래의 서류는 접수기준일 (2023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등본으로는 인적사항, 주소변동, 병역사항 내역이 확인 불가하므로 꼭 초본으로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 근무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확인하세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제출서류
▶정부 24 바로가기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거주자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023년 1월, 2월, 3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 장기재직한 자가 선발됩니다
①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 선정자 발표
2023년 5월 19일 (금) 예정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여부를 사업 참여 시 확인하고 있으니 공고문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및 지원금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마감 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출 및 오작성 ),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 기한은 7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 대상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보완기간 마감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임시저장 등)의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제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된 이후에는 제출된 서류의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의 취소나,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사업 참여를 위한 후속절차 (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가입) 이행기간 중 후속절차를 미이행하고, 포기 신청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 선정전 자격상실'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1년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은 불가합니다
● 후속절차 이행기간 중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추가 선정합니다
( 추가 선정자의 첫 지급분을 제외한 복지 포인트 지급시기 및 자격조건 유지검증 일정은 같은 차수 최초 선정자들의 일정과 똑같이 진행됩니다)
● 「청년 복지포인트」에 최종 확정되어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에 참여 불가합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1년 이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평일 09시~18시)로 문의하세요
♣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때 자세하게 설명된 '신청 매뉴얼'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서 작성하세요
<마이데이터 동의자용>
<마이데이터 미동의자용>
<자료출처>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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