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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단 피해상담 실상 해명으로 이어지길
22/10/7 금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영감 상법이나 고액 헌금 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 통일교회)을 둘러싼 금전 트러블이 왜, 이 정도로 넓고 길게 계속되어, 정부는 방관해 온 걸까? 피해 상담을 구제로 이어지게 함과 동시에 교단 조직의 실상을 해명할 기회로 해야 한다.
관계성청의 연락 회의가 지난달 시작한 합동 전화 상담창구에는, 교단에 관해 1300건 이상의 상담이 왔다. 놀랄 만한 숫자로 사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 상담창구를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70%를 차지하는 금전 문제에서는 그 절반 가깝게가 헌금에 대한 어려움으로 신자 때문에 빚을진 가족으로부터 ‘변제를 요구하고 싶다’라는 상담도 있었다. 현행 소비자 계약법에서의 구제에는 한계가 있어, 부당한 헌금 규제 등 법 정비에 향한 논의가 소비자청의 지식자 검토회에서 계속한다. 지금 국회의 심의에 들어간 것부터 순차적으로 제안하길 바란다.
빈곤과 마음의 문제를 껴안은 ‘2세’의 고뇌도 상담의 예에서 전해진다. ‘유소년기부터의 환경 등에 의해 우울증이 발병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싶다’
법무• 경찰, 소비자 행정 외에 연락 회의에 더해진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케어 대책에 만전을 다해주길 바란다.
총무성과 해외의 일본인 신자들을 파악하는 외무성도 포함되어 폭넓게 대처하려고 하는 정부의 자제는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교단의 관할 실무를 맡은 문화청이 부재인 것은 무슨 일인가? 정보를 공유하고 교단의 활동이 적절한지, 그 명칭 변경을 인정한 경위와 영향도 포함해 조사할 책임이 있을 것이다.
영감 상법이나 고액 헌금에 관해서는, 교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민사재판의 판결이 90년대 이후 거듭되어, 정체를 숨긴 권유는 위법이라는 판단도 확정되고 있다. 도쿄 인감 판매회사 사장인 신자들이 유죄로 인정된 2009년도의 형사재판에서는 ‘신앙과 혼연일체의 매뉴얼’에 의한 위법적인 수법이 인정되었다.
이 사건 후의 ‘법 준수 선언’ 이 있은 이후로, 영감 상법은 1건도 없다고 교단은 주장한다. 하지만 대책변호사 연락회에 의하면, 선언 후에도 ‘운세 감정’ 등으로 사칭해 권유된 사람은 끊이지 않았고 피해의 고소는 적어도 총 8억 엔 가까이라고 한다. 정부 창구에서의 상담을 보더라도 금전 트러블 중, 최근 지출이 과거 10년 이내의 것이 3분의 1 이상 있었다.
과도한 헌금에 주의한다는 교단의 ‘개혁안’도 요전에 제시됐다. 하지만, 교단의 책임을 사법이 인정한 예는 물론, 신자가 연루된 과거의 행위에 대해, 중립적인 제삼자에게 진지한 검증을 의뢰하여 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이다. 종교법인인 교단이라면, 그것이 최소한의 책무이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38422.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사설) 통신망의 융통 장애가 생겨도 긴급통보 가능하게
22/10/7 금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중요 인프라인 핸드폰으로 대규모적인 통신장애가 일어날 때, 혼란을 얼마나 최소한으로 멈출 수 있을까? 정부와 통신회사는 비상시 통신 수단을 확보할 유효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통신장애나 재해 일어날 때, 핸드폰 이용자가 계약처와 다른 회사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로밍’ 도입을 위해 총무성 전문가 회의가 첫 회합을 열었다.
어떤 경우에 실시하는가 등의 논점에 대해 올해 안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정한다고 한다.
KDDI가 7월에 일으킨 트러블에서는 3000만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전면 복구까지 36시간이 걸렸다. 경찰이나 소방에 긴급 구조 요청의 연결이 어려워 몸 상태가 안 좋은 고령자나 산에서 조난됐던 사람이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로밍이 유효하다.
NTT도코모도 작년 대규모 장애를 일으켰다. 첫 회합에서 대기업 통신회사 4사가 도입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은 당연하다.
이용자가 해외여행에서 현지 회사의 회선을 사용하는 ‘국제 로밍’은 이미 보급되고 있다.
총무성은 동일본대지진 후에 국내에서의 로밍의 채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시는 각사의 통신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곤란하는 이유로 미루고 있었다.
현재는 통신방식이 통일되어 문제가 될만한 것은 줄어들었다.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실현을 향한 논의를 깊이 있게 해야 한다.
우선 110번과 같은 긴급 구조 요청에 대해서는 선행해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긴급 구조를 요청한 사람이 전화를 끊은 후 그 위치나 상황 등의 확인을 위해 경찰이나 소방이 다시 연락하는 ‘다시 연결하는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통신회사에 의무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 시스템 그대로 로밍할 경우 다른 회사를 통해 다시 연결하는 것이 어려워, 실시의 장애가 되고 있다.
통신장애나 재해가 있을 때의 로밍은, 다시 연결하는 기능의 의무화를 대상 외로 하는 등,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비상시의 통신망 융통을 일반 전화나 데이터 통신에까지 넓힐지 어떨지도 큰 논점이다.
장애가 생겼을 때 통신을 받는 측 회사의 회선이 터질 가능성도 있다. 통신의 용량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아있다.
전문가 회의에서 과제를 정리해 실현에 대한 길을 찾아 주길 바란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006-OYT1T5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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