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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비밀 출산   남은 과제 더욱더 의논을


    22/10/10 
    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
    비밀 출산’의 취급에 대해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이 지자체와 의료기관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법적인 자리매김과 대응의 방법을 둘러싼 일정한 지침이 되지만, 남은 과제도 많다. 사회 전체에서의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비밀 출산은 예상하지 못한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병원 담당자에게만 신원을 알리고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한다. 구마모토시 지아이 병원이 자택에서의 ‘독립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말부터 독자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금까지 7건이 발표됐다.

     
    다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출생신고나 호적 작성에 대해 법률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것 때문에 병원과 지자체에서 법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있었다.
     
     
    안내문은 비밀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며, 우선 신원을 밝히는 출산을 임산부에게 설득하도록 병원 측에 요구했다

     
    그래도 임산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모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관점에서 가명과 알 수 있는 형태로 진료 기록 카드를 작성한 다음,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태어난 아이의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명확히 적혀 있다.

     
    아이가 출신을 알 권리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그 중요성을 임산부에게 전하고 미래의 열람에 대해 동의를 얻는 역할을 의료기관에 맡기고 있다

     
    이번 안내문에 의해 비밀 출산할 때의 순서나 권한이 어느 정도 명확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비밀 출산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는 계기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단지 정보 열람의 규칙 만들기를 포함, 의연하게 의료기관에 맡겨버리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 예를 들면 지자체 등에서는 신원 정보의 공개 관리 희망도 나왔지만, 안내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아이의 출신을 알 권리의 보장에 대해서도 임산부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정보가 열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애매한 점이 남는다.

     
    구마모토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 등을 병원 측이 부담하고 있다. 그 공적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받은 예로는 동일본의 임신부도 있다고 하지만 모자의 안전을 생각하면, 가까운 병원에서 낳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병원 측의 부담이 큰 상태에서 안내문을 받고 비밀 출산을 받아들이는 게 어디까지 확대될지는 불투명하다.
     
    분명 비밀 출산이 바람직한 출산의 형태는 아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까지 몰린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무거운 현실을 발판으로 어떤 지원 방법을 생각할까? 정부나 국가에서는 한층 더 의론을 환기하도록 요구하길 바란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40796.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社説)内密出産 残る課題さらに議論を:朝日新聞デジタル

     「内密出産」の扱い方について、厚生労働省と法務省が自治体や医療機関向けの通知を出した。法的位置づけや対応の仕方をめぐる一定の指針になるが、残された課題も多い。社会全体で

    www.asahi.com

     

     

     

     

     

    (사설) 불합리한 교칙    정말 필요할지 학생들과 생각하자


    22/10/9 
    일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머리 형태나 복장에 관한 불합리한 교칙의 존재가 각 지역의 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결정은 폐지하는 등 적절한 형태로 바꿔야 할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의 안내서 ‘학생지도요약'의 개정안을 만들었다. 교칙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고 정말 필요한 교칙인지 끊임없이 재검토하도록 촉구한 점이 특징이다

     
    현행 판에서는 교칙에서 다루는 대상으로는 ‘제복과 파마• 탈색, 화장’ 등을 예시로 하고 있지만, 이런 규칙을 보장해 주기 쉽다는 것으로 개정판에서는 삭제했다

     
    학교에는 ‘속옷은 흰색’ ‘태어날 때부터 머리색이 검은색이 아닌 경우, 염색하게 한다’ ‘포니테일은 불가’ 등의 교칙이 지금도 남아있다. 속옷 색깔에 대해서는 교원이 눈으로 확인하거나, 위반하면 벗기거나 하는 지도법도 문제시되고 있다.

     
    학교생활에 일정의 규칙은 필요하지만, 아이의 권리나 개성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너무하다.

     
    불합리한 교칙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 학생에게 교원이 ‘내신에 영향을 줄 거야’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다. 교칙의 의의를 이해하지 않은 채, 지키게 하는 것에만 고심해 온 학교도 많지 않을까?

     
    각 학교는 우선 교칙이 시대나 사회정세에 맞는지 어떤지를 검증하고 아동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의를 설명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게 안 되는 내용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정한 규칙이라면 지키려고 하는 의식도 생기기 쉬울 것이다. 사회 일원으로서 당사자 의식을 키우는 ‘주권자 교육’에도 이어질 것이다.

     ‘
    블랙 교칙’이라고 불리는 불합리한 교칙은, 1970년부터 80년대, 각 지역의 학교에서 예상외로 일으킨 학교폭력이나 비행 등을 배경으로 하는 관리 교육의 잔영이라고 말한다.

     90
    년에는 고베시의 학교에서 지각하지 않도록 교문으로 뛰어 들어온 여학생이 교사가 닫은 문과 기둥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는 참혹한 일도 있었다. 교칙 준수를 요구하는 과도한 학생 지도가 초래한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안내서
    의 개정안은 교칙에 대해 ‘아동 학생이 건전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더욱더 성장• 발달해 가기 위해서 설치된다’고 정의되어 있다. 지금 있는 교칙은 아이들을 위하고 있는 것인지. 각 학교에서 똑똑히 생각하길 바란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008-OYT1T50267/

     

    社説:不合理な校則 本当に必要か生徒と考えよう

    【読売新聞】髪形や服装に関する不合理な校則の存在が、各地の学校で問題になっている。時代錯誤な決まりは廃止するなど、適切な形に改めるべきだ。 文部科学省は、教員が生徒指導を行

    www.yomiu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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