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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월 25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 연금액 5.1% 인상

     

     

     2023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의 연금액을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됩니다

     

     

     

    적용기간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예1)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 5.1%) 인상되어 1,051,000 원을 받게 됨

     

    예 2)   월 624,710원을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 5.1%이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됨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인상됩니다

     

     

    적용기간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 

     

    연 269,630원  → 연 283,380원 (13,750원 인상) , 수급대상자는 약 221만 명입니다

     

    자녀•부모

     

    연 179,710원  → 연 188,870 원 (9,160원 인상), 수급대상자는 약 25만 명 (22.10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음)입니다

     

    ※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 니다

     

    재평가율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9(월) 일부터  11일(수)까지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만 7,500원에서 월 32만 3,180원  (15,680원 ↑)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부부의 경우는 월 49만 2,000원에서 월 51만 7,080원 (25,080원 ↑)으로 인상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요즘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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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등록일 : 2023-01-08 조회수 : 308 담당자 : 이송이 담당부서 : 국민연금정책과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 1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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