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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월 25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민연금 연금액 5.1% 인상
2023년 1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 ( 노령연금 523만 명, 장애연금 7만 명, 유족연금 92만 명 *22.10월 기준)의 연금액을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됩니다
적용기간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됩니다
예1) 기존에 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51000( 5.1%) 인상되어 1,051,000 원을 받게 됨
예 2) 월 624,710원을 받는 수급자는 2023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 5.1%이 반영되어 월 656,570원을 받게 됨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인상됩니다
적용기간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
연 269,630원 → 연 283,380원 (13,750원 인상) , 수급대상자는 약 221만 명입니다
자녀•부모
연 179,710원 → 연 188,870 원 (9,160원 인상), 수급대상자는 약 25만 명 (22.10월 기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과 연도별 재평가율이 결정되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2,861,091원,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음)입니다
※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수급개시 전년도 A값을 재평가연도 A값으로 나눈 값입 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과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9(월) 일부터 11일(수)까지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
기초연금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30만 7,500원에서 월 32만 3,180원 (15,680원 ↑)으로 인상됩니다
노인 부부의 경우는 월 49만 2,000원에서 월 51만 7,080원 (25,080원 ↑)으로 인상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요즘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니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 보기 "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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