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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실직, 질병, 휴·폐업, 사고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주민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를 아시나요?  저는 잘 몰랐는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복지도 있다고 하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201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시가 서울형 긴급복지에 129억원을 투입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코로나19상황에 맞춰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지원기준을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월 12일부터 평시 지원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중위소득 100%이하까지 소득기준 완화>

     

    기존 중위소득 85%이하 → 코로나19 상황 한시적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2023년 4인기준,  기존 중위소득 85%  4,590,819원 이하    →   이제 중위소득 100%   5,400,964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생계급여와 같은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아래의 표는2023년 표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된 표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nbsp;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

     

     

     

    <②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 추가 적용>

     

    한시적 기준 완화가 종료되면  기존 재산기준이 3억 1,000만 원 돌아가야 함 →  조례 시행 규칙 개정으로 2023년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 원을 적용하여 재산이 4억 900만원 이하 인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생계지원 단가 인상 >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생계지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인가구 30만 원,  4인가구 1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국가형 긴급복지'를 보완하는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국가형 긴급 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액을 인상해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900만 원 이하를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4인가구 기준, 최대 362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음

     

    (생계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 지원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기타 사회복시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함)

     

     

    그리고 복지수급이력이 없는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초 1회 지원은 '동·구 사례회의' (공무원 3인 이상)를 통해 위기 상황 등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됨)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120 다산콜센터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본인이나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20 다산콜센터(02-120)   →   안내에 따라 3번(긴급복지, 코로나 및 행정일반)을 누르기  →    해당 자치구 「복지상담센터」로  연결되어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하기

     

     

    또는 직접 자치구 「복지상담센터」(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로 전화해서 상담하기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24시간 운영)를 통해 상담신청 가능하며, 다음날 (공휴일 제외) 전화상담이 가능)

     

     

    접수를 하시면 결과는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곳이 있다는게  조금 안심이 됩니다

    더 궁금하시면  서울복지포털누리집(http://wis/seoul.go.kr)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서울복지포털 (seoul.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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