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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부터 정부에서 영아가 있는 가정에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럼 부모급여 지원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급여의 지급대상
만 0세부터 만 1세가 되는 아동 입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보다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1월 4일부터 시작~
신청기간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이 필요없음)
주의할 점!!!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출생일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에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두달치의 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꼭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방법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2 복지로 (www. bokjiro.go.kr) or 정부24 (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방법3 그 외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신청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어린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만약,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 (현금 월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 ~22.12월생) 아동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1월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내에 꼭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로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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