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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감염증 법 개정 남은 과제에도 마주해라
22/12/14 수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개정 감염증 법이 성립됐다. 실행은 2024년 4월 예정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하는 자리매김이다.
20년부터 신형 코로나의 유행으로 감염자를 받는 병원이 한정되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속출했다. 그 반성을 바탕으로 감염증이 발생할 때 제공하는 병실이나 외래진료에 대해 지자체가 예방 계획에 수치 목표를 반영하여 의료 기관과 사전에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협정은 이미 실시한 예도 있지만,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것은 일보 진전이다. 유행 초기에 의료기관의 감수분을 메우는 새로운 체계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불안과 과제가 남는다. 우선 인재를 얼마나 확보할까? 이 3년간, 침대가 비어 있어도 사람이 없는 사태도 몇 번인가 직면했다. 개정법에서는 협정에 적힌 파견 가능한 인수를 중심으로 우선은 지자체 내에서 융통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가의 조정으로 지방 구역 간을 넘어 파견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어디나 인력 부족에 빠진다면 그림의 떡인 법이 되기 쉽다.
코로나 대응에서는 일부에 과잉한 부담이 가해져 의료종사자의 이직을 초래한 일도 있었다. ‘유사’에 있어서 필요성을 눈여겨보고 감염증에 관련된 의사나 간호사. 임상 검사기사 등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가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는 전문영역 이외에서도 진료 보는 걸 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감염 예방책에서부터 인공 심폐 장치를 사용한 것 같은 치료까지 연수 기회를 충실히 해 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유행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도 여전히 환자를 보는 의료기관은 한정된 것이 현실이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 권한이 강해지는 지자체의 책임은 무겁다. 당시 입원처의 조정 등을 둘러싸고 보건소를 가진 시나 도쿄 23구 등의 연계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어 혼란이 생긴 일도 있었다. 앞으로 이 사이에 ‘연계협의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겠지만, 형태만 남아 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법 개정에서 미래를 준비할 태세가 마련됐다고는 매우 말할 수 없다. 감염증 법과 함께 하나의 주된 대책인 특별조치법은 손을 대지도 못한 상태이다. 그중에서도 긴급사태선언 아래 나온 여러 조치에 대해서는 검증하고 교훈을 공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에 진지한 대응이 요구된다.
눈앞의 현실을 보면 연말연시를 향해 감염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치사율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보고된 사망자가 200명을 넘는 일도 있어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다. 고령자 시설 등에서 한번 집단감염이 일어나면 초래되는 결과는 심각하다. 현장에 대한 계속된 지원이 필요하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501247.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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