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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정법원의 기록 폐기 후세에 남길 의식이 부족했다
22/11/7 월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의 기록은 역사를 전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법원은 기록을 폐기한 경위를 검증하고 보존제도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997년 고베시에서 일어난 연속 아동 사상 사건의 기록을 고베 가정법원이 2011년 모두 폐기했던 것이 밝혀졌다. 가해 소년의 진술조서와 정신감정서 등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고 보인다.
사건은 당시 14세 소년이 초등학생 5명을 덮쳐 2명을 살해했다. 시체를 절단하거나 신문사에 범행 성명문을 보내거나 한 수법이 사회에 충격을 가해, 형사처벌 대상 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낮춰진 계기가 됐다.
법원은 내부규정에서 소년사건의 가해자가 26세가 될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고 사회의 이목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영구 보존(특별 보존)한다고 정해져 있다.
2019년에는 중요한 민사 재판의 기록을 법원이 버린 문제가 발각돼, 영구 보존의 기준이 ‘주요 일간지 2 지 이상의 전국 판에서 보도됐다’ 등 명확하게 되었다.
고베 사건이 보존해야 마땅한 기록에 해당하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도 모든 기록이 폐기된 이유는 무엇일까? 버려진 경위는 지금도 명확하지 않다. 누가 언제 폐기를 정했는지를 조사해 기록 관리 체제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소년심판은 비공개로 고베 사건의 유족은 방청할 수 없었다. 유족이 ‘아들의 생명이 왜 빼앗겨야 했는지 의문에 대한 답에 다가갈 가능성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라고 기록 폐기에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가사키 사세보시에서 2004년 11세 소녀가 동급생을 살해한 사건 등에서도 기록 폐기가 발견됐다.
영구 보존된 소년 사건 기록은 전국에서 15건에 머문다. 기준이 모호한 채로 영구 보존에 대한 결정을 현장에 맡긴 것이 원인이 아닐까?
최고재판소는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기록 보존과 폐기의 운용에 대해 검증한다고 한다. 영구 보존의 기준이 전국 법원에 충분히 침투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도 검토하길 바란다.
재판의 IT화가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화되면 기록은 지금보다 보존하기 쉽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도 응시해 보존의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행정의 엉성한 공문서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중요 재판의 기록도 국민 공유의 재산이며 후세에 남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106-OYT1T50163/
社説:家裁の記録廃棄 後世に残す意識を欠いていた
【読売新聞】社会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事件の記録は、歴史を伝える重要な資料である。裁判所は記録を廃棄した経緯を検証し、保存制度の見直しに生かさなければならない。 1997年に
www.yomiu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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