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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적연금 개혁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라
22/11/3 목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고령자의 생활을 받쳐주는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 야당은 과제를 직시하고 개혁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의논해야 한다.
2025년 연금제도 개혁을 향한 논의가 후생노동성 사회보장 심의회에서 시작했다. 5년에 1번 시행하는 연금 재정검증을 발판 삼아 제도의 재검토를 하고 있다.
심의회에서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현재는 40년간이라고 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50년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은 20~59세 전원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회사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2단계 구조로 되어 있다.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사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은 현재, 예정 금액이 한 달에 약 6만 5000엔으로, 후생연금을 받는 정사원과 비교해 노후의 소득 보장은 불충분하다.
가입 기간의 연장은 보험금의 납부를 연장하는 것을 대신해 65세부터의 수령액을 늘리는 목적이 있다.
부담이 느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지급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는 앞으로 검토에 맡겨져 자세한 것은 명백하지 않다.
가입 기간을 연장한 경우,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기게 된다. 국민연금의 재원의 반은 국고 부담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해를 어떻게 얻어 갈 것인가?
심의회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연금을 늘리기 위해, 후생 연금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대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후생 연금의 적용 요건의 하나인 직원 규모에 대해, ‘501명 이상’에서 ‘101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2024년 10월에는 ‘51명 이상’으로 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이 요건 그대로를 폐기할 안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중소• 영세 기업에 있어서는 부담이 크게 된다.
정부는 2004년 연금 개혁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지급 수준을 조금씩 내리는 구조를 도입했다. 연금 제도는 지속 가능하다고 하며 자민• 공명 양당은 ‘100년 안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생각한 것보다 더 저출산이 진행되어 제도의 버팀목이 줄어든 반면, 연금을 받는 고령자는 늘었다. 제도에 삐걱거림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이번 개혁이 미치는 영향은 크다. 심의회에만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충분한 연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세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이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102-OYT1T50248/
社説:公的年金改革 厳しい現実から目をそらすな
【読売新聞】高齢者の暮らしを支える年金制度への信頼を、揺るがしてはならない。政府と与野党は課題を直視し、改革の方向性を積極的に論じるべきだ。 2025年の年金制度改革に向け
www.yomiu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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