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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가정 법원 기록 폐기   조사와 보존의 기준 만들기를


    22/10/25 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언제, 어떤 판단으로 기록이 폐기된 걸까? 그 조사가 급선무이며 보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1997년 고베시에서 일어난 연속 아동 살인사건으로 체포된 당시 14살 소년에 관한 기록 모두를 고베 가정법원이 폐기했다. 소년심판에 관한 것과 가정법원의 처분 결정서, 진술조서, 정신감정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최고재판소는 소년사건의 기록 보존에 대해 소년의 갱생을 염두에 둔 원칙 ‘소년이 26세가 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다. 한편, 역사적 자료의 가치가 높은 것과 사회 시선을 모은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 등을 특별(영구) 보존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에서 생각할 귀중할 자료도 된다. 


     고베 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 연령을 낮추는 계기가 되는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별 보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폐기하게 된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고베 가정법원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주목받은 소년 사건의 기록 폐기는 고베 가정법원만이 아니다. 나가사키 가정법원이 사세보시 초등학생에 의한 동급생 살해 (2004)의 전 기록을 폐기한 것 외에도, 여러 가정법원에서도 사안이 발각됐다.


     한편, 야마구치현의 히카리시에서 18살 소년이 모자를 살해한 사건 (1999년)이나, 17세 소년이 니시철도 고속버스를 납치해 승객에게 사상을 입힌 사건 (2000년)의 기록은,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 최고 재판소는 각 가정법원의 대응을 자세히 조사해 특별 보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재발의 방지, 제도의 확립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준 만들기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 형사 재판에서의 대응이 참고된다. ‘주요 신문 2지 이상에서 판결 기사가 게재’ ‘주요 전국지의 1면에 게재’ 등이 이미 예시되어 있다. 보존 희망을 신청받는 제도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구조 등, 외부의 목소리를 참고로 하는 시점도 중요하다.


     행정 분야에서는 모리토모 문제를 둘러싼 공문서의 위조나 폐기, 자위대의 일지 숨기기 등, 불상사가 계속되고 있다. 공문서는 ‘건전한 민주주의 근간을 지지하는 국민 공유의 지식 자원’이라고 강조하는 ‘공문서 관리법’의 취지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전산화를 목표로 하는 방식이 정해졌다. 


     재판 기록은 관리법과는 다른 틀 안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특히 소년 사건의 기록은 갱생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지만, 재판 기록도 국민 공유의 재산이며 재판소만의 물건이 아니다. 보존과 관리 방법이 역사의 평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사법도 이러한 의식을 잊지 말고 더 좋은 제도를 목표로 하길 바란다.

     

     

     

     

     

     

    아사히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5454836.html?iref=pc_rensai_long_16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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