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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영자 보증 창업과 사업승계를 방해하지 않길
22/11/29 화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융자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 경영자 개인이 변제 의무를 지는 ‘경영자 보증’은 창업이나 사업 승계의 방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나 금융 기관은 문제 개선에 노력해 줬으면 한다.
경영자 보증은 금융기관이 융자한 돈의 못 받을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계속되어 온 거래 관행이다.
반환이 불가능해지면 경영자는 자택이나 자가용차 등 자산 매각을 강요받는다. 최악의 경우, 개인 파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금융기관 측은 경영의 규율을 유지하는 목적도 있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염려되는지 물어보면, 사업에 실패했을 때 개인 보증의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드는 사람이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금융청은 금융기관이 경영자 보증을 될 수 있는 한 이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감독 지침 안을 공표했다. 내년 4월부터의 적용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지침안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경영자 보증을 요구할 때는 왜 필요한지, 융자받는 사람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일이나 보증 건수를 금융청에 보고 하는 것도 요구된다.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융자하기 위한 체제를 공표하는 것도 요청한다. 절차에 위반이 있으면 행정 처분한다고 한다. 금융청은 금융 기관에 지침의 요지를 철저하게 다 알리길 바란다.
경영자 보증을 놓고, 2013년 전국 은행 협회 등이 조건을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청은 과도하게 경영자 보증에 의존하지 않도록 금융 기관에 요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도 민간 신규 융자에서 경영자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비율은 약 30% 정도밖에 안된다.
금융청의 조사에서는 70%를 넘는 금융기관이 보증을 요구할 때, 항상 가이드라인에 대해 융자받는 쪽에 설명할 방침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의하면, 그러한 설명을 받았다고 대답한 중소기업은 30% 정도였다고 한다.
금융기관 측의 자세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융자받는 쪽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평가해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본래의 역할일 것이다. ‘감정하는 힘’을 살린 융자가 가능하도록 노하우를 갈고닦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리고 경영자 보증을 줄인 결과, ‘소극적인 대출’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128-OYT1T50199/
社説:経営者保証 起業や事業承継を妨げぬよう
【読売新聞】 中小企業が金融機関の融資を返済できなくなった場合に、経営者個人が返済義務を負う「経営者保証」は、起業や事業承継の妨げになっていると指摘されてきた。 政府や金融
www.yomiur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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