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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이 3월 13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전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면 개편된 내용에서는 전 자영업자로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관심 있는 자영업분들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2년 9월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때는 ①코로나19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② '22.8.29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차주만이 대상이었다면 13일부터 시행될 프로그램에서는 대상 및 몇 가지 내용이 개편됩니다
어떻게 바뀌나? 변경되는 점 알아보기 (●'◡'●)
1. 대상자
대상자의 폭이 확대됩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전체 소상공인으로 변경됩니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전체 소상공인이라고 해도 제외되는 업종은 있습니다
※제외 업종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제외 업종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 (22년 9월 기준)
<개인사업자 와 법인 소기업의 구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기업)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120억 원 미만인 법인
☞ 업종별 소기업 기준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22년 9월 기준)
업종별 소기업 기준
01. 평균매출액 등 120억원 이하
1. 식료품 제조업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 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02. 평균매출액 등 80억원 이하
1. 농업, 임업 및 어업
2. 광업
3. 담배 제조업
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7.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11. 그 밖의 제품 제조업
12. 건설업
13. 운수 및 창고업
14. 금융 및 보험업
03. 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
1. 도매 및 소매업
2. 정보통신업
04.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2. 부동산업
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5. 평균매출액 등 10억원 이하
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교육 서비스업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대환 한도의 확대
대환한도가 개인 5천만 원, 법인기업 1억 원에서 개인이 1억 원, 법인이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분들은 먼저 신청했던 걸 후회하실 수도 있는데요. 후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분들은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 대환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상환 구조의 변경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뒤 4년을 연장한 7년 분할상환으로 확대됩니다. 금액이 커지는 만큼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만기와 상환구조를 장기로 운용한다고 합니다
(예시) 대환대출원금 1억 원 기준
(현행) 월상환액 약 278만 원 (3년간 분할상환)
(개편) 월상환액 약 119만 원 (7년간 분할상환) →월상환액 159만 원 경감됨
※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차주는 이번 제도개선과 상관없이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도 5년 연장되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4. 보증료 부담의 완화
분납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합니다. 일부 은행에서 운용 중인 분납 시스템을 전 은행으로 확대해, 10년 치 보증료를 매년 분납할 수 있어 초기 금융부담이 경감됩니다
보증료율을 현재 1%에서 최초 3년간 0.7%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부총액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기한의 연장
현재 2023년 말에서 2024년 말로 1년 연장됩니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할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구비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
정부에서는 코로나19시기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중, 코로나19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들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을 기대 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을 침투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썰렁한 거리~ 이전까지 우리가 겪지 못한 상황에 정말 다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진 지금이 더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이용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지켜가는게 중요하겠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주의사항※
공공기관 사칭 주의!!!!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삭제 후 관계기관으로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
특히, 가계 신용대출은 현재 저금리 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사칭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저금리로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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