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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고 청년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알고 계시죠? 요즘 핫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정부에서 6월 출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면 정부기여금의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되기에 가입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가입조건
● 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 개인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만 적용. 정부지원금 ×)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가입자도 가입가능( 동시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 5년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인한 급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둠
●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월 40~60만 원) 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설정
●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 (실제 금리는 추후결정)
● 저소득층 청년 (예:2,400만원 이하)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예;50bp)를 부여할 예정
● 중도해지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됨. 정부 기여금 × , 비과세 해택 × )
¶가입 심사 및 유지 심사 기준
<가입 심사>
● 23년 6월부터 가입
● 취급기간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관계단절 등)은 대면 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23.7~8월경 확정)
<유지 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개인소득만으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 (가구소득은 미반영)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됨
● 유지 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이 중단됨
(다음 유지 심사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은 재지급 됨)
그 외 궁금한 점?
Q.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 '23년 6월 중 출시 예정. 취급 기간이 확정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가입 당시 연령이 중요
Q.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아, 가입 신청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취급기관이나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에 대해 정해진 게 없어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과세에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적금보다는 득이 돼서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해지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의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종 안내가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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