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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만이 신청할 수 있고 청년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알고 계시죠? 요즘 핫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정부에서 6월 출시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하면 정부기여금의 지급과 비과세가 적용되기에 가입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 가입조건

     

    ● 만 19~34세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 개인소득 기준 6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만 적용. 정부지원금 ×)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가입자도 가입가능( 동시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 (만기후 가입)

    →중도해지 포함(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만원 사진돈 사진돈을 든 사람 사진

     

    ¶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 5년만기.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인한 급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둠

     

    ●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월 40~60만 원) 해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 설정

     

    ●  3년 고정금리 후 2년 변동금리 적용 (실제 금리는 추후결정)

     

    ● 저소득층 청년 (예:2,400만원 이하)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예;50bp)를 부여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최종만기수령액

     

     

    ●  중도해지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인 중도해지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됨. 정부 기여금 × , 비과세 해택 × )

     

     

     

    ¶가입 심사 및 유지 심사 기준

    돈계산하는 사진돈저금통

     

    <가입 심사>

     

    ● 23년 6월부터 가입 

     

    ● 취급기간 앱을 통해 비대면 가입 신청

    *가구원 확정 관련된 일부 예외사례( 관계단절 등)은 대면 신청 가능

     

    ●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

     

    ● 개인· 가구소득은 직전 과세(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23.7~8월경 확정) 

                               

     

    <유지 심사>

     

    ●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개인소득만으로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  (가구소득은 미반영)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규모가 조정됨

     

    ● 유지 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시 다음 유지 심사까지 정부 기여금이 중단됨

        (다음 유지 심사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일 경우 정부기여금은 재지급 됨)

     

    돈 사진돈 사진돈 사진

     

    그 외 궁금한 점?

     

    Q.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 시기는?

     

    → '23년 6월 중 출시 예정. 취급 기간이 확정된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Q.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즉 가입 당시 연령이 중요

     

    Q.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아, 가입 신청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취급기관이나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에 대해 정해진 게 없어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과세에 정부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적금보다는 득이 돼서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어 해지를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금융위원회에서의  최종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최종 안내가 나오는데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fsc.go.kr)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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