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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2023년에도 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신청 대상, 신청 기간 그리고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요건
만 19~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2004년 3월 31일인 자)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한데, 이럴 경우는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제외대상
과거에 서울청년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 대학·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3월 9일 (목) ~ 2023년 3월 16일 (목)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제출
(미제출 시에는 취업자로 간주해서 미선정된다고 하니 꼭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졸업증명서는 학교, 동주민센터(고교졸업증명), 정부 24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학교 직인이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졸업한 경우 반드시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번역본의 공증은 받을 필요가 없고 직접 번역해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함)
세부일정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지급]
매달 25일~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지급기간은 6개월 (4월~9월)입니다
*필요시 현금사용내역/ 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자료에 의하면
예비선정자 이후에는 기간 내 (기간 공지예정) 아래 4가지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①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필수)
② 오리엔테이션 강의 이수(필수)
③ 설문조사(필수)
④ 약정체결(필수)
⑤ 마음건강 자가체크 진행 (선택)
오리엔테이션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지, 필수 이행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자기활동기록서는 기간 내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기한 내 못 내는 경우는 청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방법
청년수당은 체크카드가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수당은 활동한 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황과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사회참여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학원비, 스터디공간 비용, 식비, 간식비, 통신비, 교통비, 월세, 책 구입, 공과금 납부 등 사업 취지에 맞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구직 활동이나 사회 활동 등 청년수당 사업 취지에 맞는 직접적인 목적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태블릿 PC 구입도 가능합니다
사용한 것은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시 사업기간 활동 내용, 주요 사용 목적 등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청년수당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개인의 재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이 제한되니, 유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시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유지해야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서울시 외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길 경우에는 지급정지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그 외 자격상실신고
자격상실신고 기준
자격상실신고는 상시로 온라인(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 제출하면 됨
(서울청년포털 → ‘자격상실신고’클릭 → 온라인 제출)
○취•창업
-취업 (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청년수당 취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② 고용보험 가입 (이 때 취업일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자임)
-창업(아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청년수당 창업의 기준
① 주26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상근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② 오프라인 매장 또는 온라인 매장 개점
○진학
○입대
○자진포기 (자진포기 철회 없음)
○서울시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이동
자격상실신고는 상시 제출가능(온라인)
-단 진학, 입대, 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5일 전까지는 신고해야 해당 월 지급이 정지됨
예) 5.1~15일 진학, 입대, 자진포기했다면, 4.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취•창업의 경우, 취•창업일 기준 다음회차까지 청년수당 지급 (취업성공금 취지)
예1) 5.1~28일 취업했다면, 5.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예2) 5.29일 이후 취업했다면, 6.29일까지 청년수당 지급 후 지급중지
자격상실신고 제출 이후에는 취소 불가능하고, 1회 이상 지급받은 참여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제한)
<참고자료=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
청년수당은 다른 사업과 중복시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날짜 확인과 서류를 잘 준비해서 꼭 받으세요~~ 지원 받고 미래를 위한 도약해요!!!
<자료출처>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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