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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 모두 어린이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어린이용 헤드셋의 결과에 따르면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헤드셋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시험 대상 제품
시험 대상 제품은 이커머스 온라인 마켓 점유율 상위(3개) (쿠팡, 네이버, SSG)에서 판매하는 헤드셋에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2. 시험 항목 및 기준
안전성의 시험 항목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해주는 화학성분으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에 대한 추가 설명
2005년 유럽연합(EU) 독성·생태독성 및 환경과학위원회에서는 프탈레이트 6종의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DEHP·DBP·BBP 등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 3종의 가소제가 사용된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을 유럽연합 내에서는 생산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종 DINP·DIDP·DNOP 는 아이들이 입으로 빨 때 이 물질들이 입 안으로 방출되어 간, 신장 및 고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입 안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는 장난감 및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2006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재질의 완구 및 어린이용 제품에 DEHP·DBP·BBP 등 3종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고>
비고란에 있는 법률 제 1881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제1881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를 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합(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 0.1 이하/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 등 표시
3. 시험결과
13개의 제품 중 안전성과 환경성을 모두 통과한 제품은 단 2 제품이 있었습니다
기타 어린이제품(아동용 헤드폰) (JY-M273)과 아이클레버 키즈 헤드폰 레드 (iclever kids Headphones series)입니다
모든 시험결과에는 통과했지만, 아쉽게도 한 가지 환경성의 납 성분이 불검출이 아니라 허용기준 미만으로 나온 제품, 키즈 헤드폰 (IKH-300i)을 포함하면 3개의 제품만이 안전성과 환경성을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전 기준 부적합 제품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에듀플레이어 어린이 헤드셋(ECH21), 헤드폰(도라에몽)(KD-U80), 헬로키티 헤드셋(KHS-507) 3개 제품으로, 케이블과 연결잭, 헤드밴드 등에서 DEHP, DINP의 총함량이 0.30%~17.20% 로 안전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 BBP, DINP, DIDP, DNOP, DIBP)의 총합이 0.1% 이하인 것에 비하면 안전 기준을 초과해도 너무 초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에듀플레이어 어린이 헤드셋(ECH21), 헬로키티 헤드셋(KHS-507)은 단종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3개 제품의 업체에 유통처로부터 제품을 회수하는 등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DEHP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주고, 간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동물이나 사람의 몸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수 있음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
어린이 헤드셋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마크*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연령 등을 표시**해야 하는데 13개의 제품 중 9개 제품이 KC마크등 표시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KC마크*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 사용연령 등을 표시**
*법률 제18819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공급자적합성 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 확인의 표시(KC마크)를 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 제조국, 사용연령 등 표시
(주)이앤엘, 누리무역, (주)사운드트렌드, 에이데이타코리아(주) 4개 사업자는 표시사항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주)아임커머스의 해당 모델은 단종, (주)코시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판매 중지 및 교환·환불을 실시할 거라는 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팝팝 키즈 헤드셋(주식회사 엑토)은 제품에 KC마크는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회신하지 않아서 진위 여부의 확인이 어려웠음 )
환경성
유럽연합(EU)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규정인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2개가 있었습니다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전기·전자제품의 사용, 수거,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로부터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EU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규정으로,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 성분 등 10개 물질의 함량을 제한하고 있음.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49개 품목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헤드셋은 적용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음
위의 시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유통처에서 제품을 회수하는 등 판매를 중지하고 환불 및 교환을 실시한다고 회신한 사업자 4곳입니다
에듀플레이어 어린이 헤드셋(ECH21) 주식회사 에듀플레이어, 헤드폰(도라에몽)(KD-U80) (주)케이원로지스틱, 헬로키티 헤드셋(KHS-507) (주)다와, 키즈 청력보호 헤드폰(HP3061) (주)코시/(주)쓰리제이알
혹시 위의 상품들을 구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확인 보세요~
그리고 13개의 제품 중 단종된 제품은 3종입니다
이런 시험 결과들을 보면 제품을 정해진 규격에 맞게 정직하게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들은 믿고 사는데 이렇게 안전 기준치를 넘는 제품을 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나 싶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이 안전에 취약한 아이들이 쓰는 물건에는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구매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잘~~ 구매하시길 바래요~
※본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에서 2023년 3월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일부 어린이 헤드셋,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 초과 검출 -조사 제품의 69%기 KC마크 누락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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