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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셨나요? 정부에서는작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꼭 알아보세요~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란?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 휴게시설 신규설치, 휴게시설 리모델링, 냉·난방기, 의자·쇼파, 탁자 등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의 목적
신체적 피로,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으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개별휴게시설과 공동휴게시설로 나뉘어 집니다
(개별휴게시설) 상시근로자 수 50만 미만의 사업장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 규모기준 이하인 사업장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을 접속하여 발급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공동휴게시설) 개별 휴게시설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
이 제도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회사 및 단체가 있으니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도 개별휴게시설과 공동휴게시설에 따라 나눠집니다
<개별휴게시설>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의 사업장이거나, 7개 취약직종이 종사하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 작업, 고열작업, 한랭작업, 다습작업 보유 사업장입니다
지원비율이 50%로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50인 이상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신규설치가 아닌 냉난방기, 소파. 의자. 탁자 조명 등 물품만 신청할 시에는 50%가 지원이 됩니다
<공동휴게시설>
신청 주제별 한도액은
① 다수 사업주 신청 시: 사업주 당 3 천만원 초과지원이 불가합니다
(한도 예시: 2개 사업장이 설치 시 6천만 원, 4개 이상 사업장 신청 시 1억 원)
② 지식산업센터 관리하는 자 신청 시: 최대 1억 원
신청기한
2023년 2.1(수) 9:00 ~ 3.3 (금) 18:00
신청방법
공단 일선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서식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우편의 경우에는 신청기한 내 소인일 (우편 접수일자)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밑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공단에 제출할 서류도 밑의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비비용 지원사업 안내문을 보시면 공단일선기관의 리스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절차
1. 보조지원신청 (사업주) → 2. 투자계획확인 (공단) → 3. 보조금 결정 (공단) → 4. 시설개선(사업주) →5. 투자완료확인 (공단) →6. 보조금지급 (공단) → 7. 사후관리 (공단/위탁기관)
지원대상 품목
휴게시설: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 전용의 공간
휴게시설비품·설비: 휴게시설 내부의 휴게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 또는 설비
지금까지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에 대한 소개와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공지사항)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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