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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빈집 대책 종합적인 지원으로 방치를 방지하고 싶다

     

    23/1/15 (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다. 국가나 지자제는 적절한 관리나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국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빈집은 2018년 시점에서 849만채가 넘는다. 이 중에 별장이나 임대용 등을 제외한 주거 목적이 없는 빈집은 349채에 달해, 20년간 2배가 늘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증가하는 건 피할 수 없어 보이며 대책이 급선무이다.


    국토교통성의 조사에서 빈집이 되는 이유는 상속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방에 있는 부모의 주택을 상속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고 한다.


     건물의 관리가 미치지 못해 파손되거나 잡초가 자라거나 해서 주변의 주거 환경이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소유자에게 유지 관리나 매각, 철거 등의 대응을 촉구할 방책이 필요하다.


     빈집 대책을 의논하는 국토성의 지식인 회의는, 관리가 부족한 빈집에 대해서는 고정자산세를 경감하는 특례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항목으로 올리고 있다.


     현재 주택용의 토지는 고정자산세가 최대 6분의 1로 경감하게 되어 있다. 


    단지, 15년에 실행된 빈집법에 의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등 주변에 위험을 미칠 건물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특정 빈집’으로 지정을 한 뒤에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정자산세의 감액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새로운 대책은 그 대상을 넓혀,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는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으로, 특정 빈집이 될 정도까지 노화되지 않는 빠른 단계에서 대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반발이 나올 것도 예상된다.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 충분하게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유자가 매각할 때의 세금 대우의 확대나. 건물의 해체 비용에 대한 조성 확충 등, 빈집을 포기하기 쉽게 하는 조치도 검토하길 바란다.


     빈집의 유효한 활용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심지 거리나 관광지에서는 음식점이나 숙박 등으로 용도가 바뀔 경우가 있다.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이나 원격지에서의 재택근무를 희망하는 사람한테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건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빈집 은행’을 지자체 등이 만들고 있다. 그러한 정보 제공을 알차게 해, 소유자와 이용을 원하는 사람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방법을 이용해, 양호한 주거 환경이 유지되길 바란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30114-OYT1T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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