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사설) 유엔 인권 위원회 권고 입국 관리소 수용자의 인권을 지키는 제도로
22/11/13 일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입국 관리소 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에 대한 처우 방법에 대해 해외에서 엄격한 시선을 받고 있다. 입국 관리소 당국은 외국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하루라도 빨리 개정해야 한다.
각국의 인권 상황을 체크하는 국제연합의 자유권 규제 위원회가 일본 입국 관리소 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의 처우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수의 수용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하고 수용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의 심사는 일본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 전문가가 실시했다. 정부는 일본 입국 관리소 행정이 국제적으로 봐도 불충해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야 들여야 한다.
입국 관리소 시설에서는 2007년 이후, 15년간 17명의 수용자가 사망했다. 직원의 대응이나 의료 체제가 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바라키현의 입국 관리소 시설에서 2014년 카메룬인 남성이 사망한 문제에 대해, 미토 재판소가 올해 9월 직원이 필요한 대응에 태만했다고 보고 국가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남성은 가슴의 통증을 호소했지만, 응급 이송되지 않고 심장정지의 상태에서 발견됐다. 판결은 ‘응급 이송됐다면 연명의 가능성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나고야시의 입국 관리소에서 작년 스리랑카인 여성이 사망한 문제에서는 휴일 외부 진찰을 받는 체제가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
신체 자유를 제약하는 입국 관리소 시설에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과거의 교훈에서 깨닫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의식이 시설 직원들에게 결여됐기 때문일 것이다.
권고는 수용 기간의 장기화를 해소하는 것도 요구했다.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국외로 강제송환되지만, 난민 신청 중에는 송환이 정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국을 거부하는 수용자가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아, 수용 기간이 길어져 3년을 넘는 사람도 있다.
정부는 작년 입국 관리소 난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회 이상 난민을 신청한 수용자를 원칙 국외로 퇴거하는 한편 지원자가 있는 경우는 시설 밖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그 안은 폐기됐다.
장기 수용의 현재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법안은 재검토해 빨리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 세계에서는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 그러한 상황 개선에 공헌해야 마땅한 일본이 인권침해 비판을 받는 것 같은 이러한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요미우리 신문 원문 사이트
https://www.yomiuri.co.jp/editorial/20221112-OYT1T50247/
社説:国連委員会勧告 入管収容者の人権守る制度に
【読売新聞】 入国管理施設に収容中の外国人に対する処遇のあり方に、海外から厳しい視線が注がれている。入管当局は外国人の人権を守るため、制度を早急に改めねばならない。 各国の
www.yomiuri.co.jp
'일본 사설 및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달 탐사 계획 우주 개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0) | 2022.11.20 |
---|---|
분화 예측 연락회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0) | 2022.11.18 |
하나시 법무성 장관 사임 총리의 판단 신뢰가 흔들린다 (0) | 2022.11.15 |
헌법 심사회 논점을 좁혀 심도 있는 의논을 (0) | 2022.11.14 |
간병보험 개혁 부담 증가의 논의는 피할 수 없다 (0) | 2022.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