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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육아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부부,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가정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입니다

     

     

     

    돌봄에는 '조부조(4촌 이내 친인척) 돌봄''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있는데, 민간돌봄서비스가 아닌 친인척 돌봄의 경우 돌봄지원 자격은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사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자도 가능합니다 

     

     

     

    <'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

     

    3인  4인 5인 6인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신청방법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하며, 익월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9월 (1~15일)에 신청을 했다면,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을 받고  10월에 '돌봄 활동 수행',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절차
    <지원절차>

     

     

     

    지급방식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1명당 월 30만원 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고, 돌봄비는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돌봄 시) 

     

     

     

    친인척 돌봄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은 3곳입니다 

     

    맘시터  02-2135- 1384  ▶홈페이지 바로가기
    돌봄플러스  02-2135-2296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증방법

     

     

     

    어떻게  돌봄시간을 확인할까 궁금하실 텐데요, 돌봄활동시간은 QR코드(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이뤄집니다. ①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 코드를 생성하고 ②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합니다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에서는 부정수급 및 안전한 돌봄활동을 체크하기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서 미리 작성한 돌봄 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영상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현장에 방문해서 돌봄 활동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모니터링이 부정수급 방지예방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돌봄 애로사항이 있으면 청취하고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 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하는 등 육아 조력자의 돌봄 활동도 지원하니 모니터링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손이 많이 가는 시기, 서울시 아이돌봄비의 지원으로 친인척 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사이트는 9월 오픈예정이니 9월달에 신청해 주세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하기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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