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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 청년들의  재무 관리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재기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과 지원을 받고 자립된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는 1. 거주요건  2. 연령요건  3. 소득요건  4. 회생여부요건  5. 취업여부요건  의 5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연령은 만 19세~ 39세 이하 (1983.1.1.~ 2004. 12.31. 출생) 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로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은 아래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가구 2,910,000 103,263 39,753
    2인가구 4,839,000 173,332 128,505
    3인가구 6,209,000 222,624 187,378
    4인가구 7,562,000 272,226 249,281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이 기준이 되고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라면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회생여부조건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이거나 6개월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에 신청자는 취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회생여부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완료 예정자: 신청일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자   2023.08.01.~ 11.30. 해당
    변제완료 예정자: 신청일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경과된지 3개월 이내인 자  2023.05.01.~ 08.31.해당
           ※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자는 참여 제한 
    면책결정은 받은자: 신청월 기준 면책결정일이 6개월 이내인 자   2023.02.01.~ 08.31.해당
    변제완료자: 신청월 기준 최종 변제기일이 6개월 이내인 자   2023.02.01. ~08.31. 해당 , 면책결정자 제외 

     

    ※최종 변제기일은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기간 종료일을 말함 

     

     

     

    취업여부확인으로 고용보험 납입 근로자 및 개인 사업자는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예시: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신청을 하시면 선정 시 서울시 거주, 변제금 미납상태, 근로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서울회생법원 조회결과에 따릅니다

     

     

     

     

     

    ◆ 신청제외 대상

     

     

    -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 

     

     

    - 개인회생 3회 이상 변제금 미납자

     

     

    -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참가 중인 자 (사업 종료 후 신청 가능) 

     

     

    -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 청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접수 등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1. 참가자 본인 통장사본 (토대지원금 입금용) 1부

     

     

    2.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3.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세대주) , 지역세대원만 해당

     

     

    4.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자에 한함)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서류 미제출 시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모든 제출 서류는 PDF 또는 JPG , PNG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발급 및 다운

     

    더보기

    [PC]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확인서 선택 ( ×자격득실확신서가 아님) → 프린트 발급 → PDF 파일 확인

     

    [모바일] The 건강보험 어플 → 전체메뉴 → 증명서 발급·확인 메뉴 →자격확인서 선택 →미리 보기 → 우측 상단 버튼 눌러 PDF로 저장 

     

     

    ▶신청할 때 기입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개인회생 사건번호 등 정확히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기재 내용이 실제 정보와 다를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처는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

     

     

     

    선정인원은 150명으로 개인회생 중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교육 및 맞춤형 상담)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1:1 심층 재무 코칭을 통해 면책 전 소득 관리를 위한 진단 및 대안을 안내하고, 청년 맞춤형 금육교육( 재무 종합(부채·신용)·현금흐름 관리, 저축 상식 등)을 제공합니다 

     

     

    - (자립토대지원) 100만 원 (50만 원 × 2회)    ※ 생애 1회 지원 원칙

     

     

     

    프로그램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 및 발표

     

     

    선정기준은 기본 자격조건을 충족할 경우 참가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릅니다 

     

     

    예비선정자 발표는 2023년 9월 20일 (수) 예정이며, 확인 방법은 서울복지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정자에게는 필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별도 문자로 안내될 예정으로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업안내 및 교육수료 ②약정체결 ③참가자 개별 재무상담 참여  ④ 참여자 설문조사입니다

     

     

     

    청년 자립토대지원금 지급은 개별 재무상담 진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온라인 접수 시 기재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신청 후 선정돼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사후에 발견된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온라인 서울시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Q&A로 문의

     

     

     

    (붙임1) 사업 공고문.pdf
    0.51MB

     

     

     

     

     

    2023년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

     

    서울복지포털

    https://wis.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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