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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 5 분망 망 구축'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의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신청대상 및 기간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부지소유자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수량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량을 신청
신청요건 및 방법
■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오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동의주체: 건물(부지) 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 (구분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이 납두될 수 있음)
■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로 가급적 지하 1층과 지상 1층
※충전시설 완전개방, 최초 무료주차 1시간
■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충전시설 완전 개방 또는 부분개방
■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 (한전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해서 부담
◆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① 동의서 서식 선택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서식1]
-집합건물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서식 2-1, 2-2]
-일반건물 (개인·공동소유) [서식 3]
② 동의서 등록방법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 (다운로드하기) 한 다음, 해당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 작성 시 동의서 첨부
설치장소 유형
• 주거시설 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 주거시설 ② (공동주택 외: 단독, 다가구 등)
• 업무· 상업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 공공시설 (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 기타 시설 ( 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충전기 유형
급속( 100kW 듀얼), 완속(7~ 11kW), 콘센트(3~3.5kW)
구분 | 급속 | 완속 | 콘센트 | |
---|---|---|---|---|
설치면적 | 약 4㎡ | 약 1㎡ | 없음 (벽부형) | 없음 |
공급전력 | 100kW (듀얼) | 7~ 11kW | 3~3.5kW | |
충전소요시간 (30→80% 충전시) |
30분 ~1시간 | 4~5 시간 | 8~10시간 | |
사업수행기관 (가나다순) |
대영채비 에버온 에스케이일렉링크 차지비 펌프킨 |
GS커넥트 에버온 이지차저 EVSIS 펌프킨 홈앤서비스 |
스타코프 에버온 |
충전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이어야 합니다
-부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 수전시설 능력 (전력인입경로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선정제외대상>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받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한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로 판정받은 단지 ( 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
신청 및 선정 절차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408 (급속), 3609(완속), 3607(콘센트)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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