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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 5 분망 망 구축'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의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서울시 전기차 충저니 설치부지 신청 알아보기

     

     

     

     

    신청대상 및 기간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부지소유자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상시접수

     

     

     

    신청수량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량을 신청

     

     

       

    신청요건 및 방법

     

    ■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오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동의주체: 건물(부지) 소유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 (구분소유자의 80%)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이 납두될 수 있음) 

     

     

    ■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로 가급적 지하 1층과 지상 1층

     

     

    ※충전시설 완전개방, 최초 무료주차 1시간

     

     

     

    ■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충전시설 완전 개방 또는 부분개방

     

     

     

    ■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 (한전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해서 부담

     

     

     

    ◆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① 동의서 서식 선택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서식1]

     

     

    -집합건물 (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서식 2-1, 2-2]

     

     

    -일반건물 (개인·공동소유) [서식 3]

     

     

     

     

    ② 동의서 등록방법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  (다운로드하기) 한 다음, 해당 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신청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서 작성 시 동의서 첨부

     

     

     

     

     

     

     

     

    설치장소 유형

     

     

    • 주거시설 ①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등)

     

     

    • 주거시설 ② (공동주택 외: 단독, 다가구 등)

     

     

    • 업무· 상업시설 ( 사무실, 오피스텔, 백화점, 마트 등) 

     

     

    • 공공시설 (관공서, 공영주차장, 복지관, 문화센터, 체육시설, 학교 등)

     

     

    • 기타 시설 ( 의료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 

     

     

     

     

    충전기 유형

     

     

    급속( 100kW 듀얼),   완속(7~ 11kW),   콘센트(3~3.5kW)

     

     

    구분 급속 완속 콘센트
    설치면적 약 4㎡ 약 1㎡ 없음 (벽부형)  없음
    공급전력 100kW (듀얼)  7~ 11kW 3~3.5kW
    충전소요시간
    (30→80% 충전시)
    30분 ~1시간 4~5 시간 8~10시간
    사업수행기관
    (가나다순) 
    대영채비
    에버온
    에스케이일렉링크
    차지비
    펌프킨
    GS커넥트
    에버온
    이지차저
    EVSIS
    펌프킨
    홈앤서비스
    스타코프
    에버온

     

     

     

    충전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이어야 합니다

     

     

    -부지(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함

     

     

     

    ■ 수전시설 능력 (전력인입경로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선정제외대상>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받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한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로 판정받은 단지 ( 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 

     

     

     

    신청 및 선정 절차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절차

     

     

     

     

     

     

    ♣문의처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3408 (급속), 3609(완속), 3607(콘센트) 

     

     

     

     

     

     

     

     

     

     

    <자료출처>

     

    서울시청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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