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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다른 사업의 지원기회를 놓쳤던 분들 또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저축한 만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 및 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서울청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방법 총정리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개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일하는 청년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모집인원
총 10,000명
■ 지원 내용
주거 · 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
본인 10만원 × 2년적립 =240만원, 매칭지원 10만원 ×2년적립=240만원 총 480만원+이자
본인 15만원 × 2년적립 =360만원, 매칭지원 15만원 ×2년적립=360만원 총 720만원+이자
본인 10만원 ×3년적립 =360만원, 매칭지원 10만원 ×3년적립=360만원 총 720만원+이자
본인 15만원 ×3년적립 =540만원, 매칭지원 15만원 ×3년적립=540만원 총1080만원+이자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3.5.22.) 다음 ①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② 만 18세 ~만 34세 청년 (1988.1.1.~2005.12.31.인자)
③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2022.5.22.~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④ 본인 소득이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2022.6.1.~2023.5.31. 소득기준
⑤ 부양의무자 (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소득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022.6.1~ 20235.31. 소득기준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인 본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우 비교표 확인
(왼쪽은 불가능 오른쪽은 가능이니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⑥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사업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3년 6월 12일 (월) ~ 6월 23일 (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신청 방법은 3가지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근무일 중 09:00 ~18:00 접수분에 한하여 접수
② 우편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③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므로, 제출서류의 미비 (누락·식별 불가)가 없도록 주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의 요청은 없은 없으며 바로 선발에서 제외 됨!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선택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일반출력
⑦ 근로확인서류 종류
- 아래 항목 중 제출 가능한 것을 택 1 제출 (아래 항목 외 불인정)
기준기간: 2022년 5월 22일 ~2023년 5월 21일
♠ ⑦근로 확인 제출서류의 종류
▶상용직· 임시직 (항목 중 택 1)
-(원칙)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사학, 별정, 군인)
-(원칙)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칙)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원칙)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 (해당기간 통장 거래내역)
-급여명세서(고용주 발급, 급여 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재직 증명서 (근로기간, 사업장명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업장발급, 최근 1년 동안)
◎증빙서류 제출관련 홈페이지
국민연금,건강, 보험, 보험 가입 내역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메뉴 증명서 발급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메뉴 고용. 산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 홈택스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 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소득자료) |
▶ 일용직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 도장, 직인, 대표자 동장) + (해당 기간 급여 입금내역)
◎증빙서류 제출관련 홈페이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미디어 창작자( 예:유튜버, 블로거 등)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 하단 부가항목 중 택 1
-(부가항목)
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전년도, 최근)
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③표준재무제표증명
④매출원장
⑤세금계산서
⑥매출집계표
◎증빙서류 제출관련 홈페이지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발급), -홈택스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민원증명→민원증명발급신청→사업자등록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정부24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 검색) -홈택스 (로그인→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정부24(검색창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검색)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즉시발급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정부24(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홈택스(로그인→민원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목록조회→기준기간2022년6월1일~2023년 5월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
매출집계표 | -홈택스 (로그인→MY홈택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
▶기타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플랫폼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아래 항목 중 택 1
- 원천징수영수증+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예외)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확인)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 근로자: 업무지시내역+ 해당기간급여 입금내역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관련 홈페이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주민등록초본 | 정부24 (선택발급: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확인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기준기간 이외 기간의 증빙자료는 제출 불필요
② 1개월 인정 범위는 근로 일수 10일 이상 (근로시간은 관계없음)
③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근로한 곳이 있는 경우 '1일'로만 인정
④ 고용임금확인서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모집공고 양식만 인정
⑤ 이체내역 개인 간의 거래인 경우 불인정 *사업주 이름 확인 시 인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⑥ 급여 입금내역은 입금금액, 입금일자, 계좌번호, 고객명이 확인되어야 인정
[추가서류] (해당 있는 경우)
⑧ 임대차계약소: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주거용: 본인 (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 (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비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발방법 및 최종대상자 선발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인 본인의 ① 재산 ②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근로소득 ⑤근로기간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⑧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⑨ 부양의무자 소득 ⑩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격이 적합이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
<신청자 확인사항>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결과 적용
-신청 이후 소득·재산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에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 불가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 불가하여 신청제외 됨
•연락처(주소ㅡ 전화번호) 변경된 경우, 콜센터(1688-1453)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 게시판을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 신청제외됨
■ 최종참여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 (금)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확인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 온라인 약정 (저축 약속) 참여
2023년 10월 13일 (금) ~10월 27일 (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별도 안내 예정)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으로 추가 선발
■약정 주요 내용
저축 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이메일·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작성·제출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중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는 반드시 사본으로 제출
- 선발됐다고 하더라도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된다면, 약정서에 의해 중도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
음. 또한 만기로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매칭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람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콜센터 ☎1688-1453 (국번 없음)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육교육, 1:1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서 올바른 금융관의 형성을 돕고, 요즘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사기, 투자(주식, 가상화폐 등)사기, 보이스피싱의 예방교육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그 후에는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발급받아서 내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급서류는 공고이후의 발급분만 인정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출처>
서울시청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account.welfar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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