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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휴가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참여자의 부담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이 합해진 적립금으로 휴가갈 수 있는 제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자격 및 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아서 휴가 가세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개요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관광향유 기회확대 및 여가환경 개선입니다
■ 지원내용
-총 적립금 40만 원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모집인원
-총 2,000명
①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총 1,800명
②초단시간 노동자 총 200명
※초단시간 노동자란?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 선정방법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자 대상 추첨
■ 사업일정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월) 10:00 ~2023년 5월 26일 (금) 17:00
※ 신청 마지막날은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초단시간 노동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전용 온라인 몰 회원가입 후, 신청정보 기입 및 증빙서류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사실확인증명서)
※ 현장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 불가
■결과발표
-2023년 6월 9일 (금)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및 선정자 개별 문자안내
제출서류
1. 거주지 및 연령확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 ('23.5.8.) 이후 발급된 문서로 본인의 경기도 거주 ('23.5.8. 이전부터) 및 생년월일 정보가 식별 가능한 서류에 한함(주민등록번호 뒤 여섯 자리는 안 보이도록 처리)
2. 고용형태 확인
-㉮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①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서류)
②재직증명서 (계약기간 또는 비정규직임이 명시된 서류)
③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에 인사담당자의 '비정규직 확인' 수기 확인 및 직인 날인
④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위탁/도급/용역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증명서 등) 아래 서류 중 택 1
① 계약기간이 모집공고일('203.5.8.)을 포함하고 현재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②2023년 계약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5개월 이내 계약서
※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서류 중 택 1
①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명시)
② 재직증명서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 명시)
③ 기타 사실확인증명서 (현재 지직증빙 + 근로시간 증빙 가능한 서류)
3. 소득확인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
-2021년도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민원증명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자
-2021년도 사실증명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신청
① 22년도에 소득 없음(0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② 2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나 21년도에는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과세기간 (귀속 연도)을 2021~2022 (2개년) 설정하여 21년도 근로/사업 소득금액증명으로 제출가능
적립금 안내
■ 사용기한
-적립금 지급일 ~2023년 11월 24일 (금)
■ 사용금액
총 40만 원 (참여자 자부담 15만 원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사용처
전용 온라인몰
■ 사용방법
온라인몰 가입 후, 국내 관광/(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입장권 등) 구매
※ 적립금 40만 원 외 개인 결제수단으로 추가 결제 가능
※ 자부담을 선 차감하며 자부담 미사용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환불 처리 ( 경기도 지원금은 미사용 시 환불되지 않음)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모집인원 초과 시 추첨을 통해 선정 (예비자 명단 20% 포함), 정원 미달 또는 사업 참여 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에는 예비자 명단에서 추가모집 진행
- 참여자 선정 후 정해진 기한 내로 자부담금 (15만 원)을 입금한 참여자에 한해 경기도 지원금을 적립하고, 최종 참여자로 선정함 ※ 자부담 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
-적립금 40만 원은 전용 온라인 몰에서만 사용 가능함 (오프라인 사용 불가)
- 적립금은 양도 및 판매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재판매를 통해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 및 향후 선정에서 제외
◆문의 031-259-4750 (문의가능시간: 평일 10:00 ~17:00/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온라인 몰 접수페이지는 신청 기간 (2023년 5월 15일(월) 10:00 ~2023년 5월 26일 (금) 17:00 )에 오픈
* 신청 및 접수 현황은 온라인 몰 내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외국인 노동자의 참여는 가능한가? 에 대해
- 모집대상( 거주지, 고용형태 및 소득금액)을 충족하는 동시에 영주권자(F-5) 또는 결혼이민자 (F-6) 에 한해 지원 가능
-제출서류는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등록증 사본, 영주증 사본, 거소증 사본 중 택 1.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F-6이 아닌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됨
<자료출처>
경기관광공사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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