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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일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청년의 노동 격려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원자격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선정자 발표

    6. 기타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개요

     

     

    ■사업목적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 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하기 위해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만기 시 580만 원* 지급 

     

    *총 지급액  580만 원=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계발 지원 등

     

     

     

    ■ 적립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모집규모 

     

    4,000명 (가구당 1명 신청)

     

     

     

     

     

     

    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에(1~4)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당 1인 신청가능

     

     

    1. 연령

     

    공고일( 23.5.12.) 기준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1988.5.13~2005.5.12 출생자)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39세) 

     

     

    ♣ 병역의무기간 날짜 예시

     

     

    2. 거주지

     

    공고일 (23.5.12.)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3. 근로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휴직자 (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4.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3.5 건강보험료 기준) 

     

    *5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① 가구원 전원이 직장가입자일 경우는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②가구원 전원이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원 기준 및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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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 직계존비속 및 혈족인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함.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청년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필수 포함

     

    -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는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가구원 수에 포함

     

     

    (예외) 청년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예시) 청년이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다르고, 아버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아버지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으로 산청(본인 및 배우자, 자녀,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한정) 

     

     

     

     

     

    ★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활용가능
    3점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워크아웃: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문의 대표전화:1600-5500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 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5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신청제외 (자격제한) 대상

     

    (*공고일(23.5.12.) 기준 →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에 해당하는 자) 

     

    ① 아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희망키움통장Ⅰ·Ⅱ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② 아래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고용복지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③ 위의 ①② 외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가능

     

     

     

    ⑤ 아래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⑥ 경기도「장애인누림통장」,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국가 지자체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 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 참조

     

     

    ⑧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⑨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불법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⑩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금) 09:00 ~ 2023년 6월 5일 (월) 18:00 (선착순 아님) 

     

     

    ※ 신청"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6.5(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엄수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청 중 유의사항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23.6.5(월)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서류 미비 (누락, 식별불가)착오기재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첨부파일 형식은 pdf, jpg, png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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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5.12.) 이후 발급분만 유효

     

     

    ■공통 기본서류 (전원제출)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온라인 신청)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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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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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 3호 가구원 모두 자필 서명 후 업로드

     

    ※가구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지제3호).pdf
    0.29MB

     

     

    4. 근로확인 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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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장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유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자 (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사본을 꼭 제출할 것!

     

    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1순위)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주 작성 필수), 재직증명서 (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③ 사업소득 사업자(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에만 제출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가구원 전원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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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모두 제출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면제·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5월*/1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5월분 실제 납부여부와 무관.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함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연말정산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 제출(발급기관 직인 필수) 

     

     

    ②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 등재된 가구권 모두 확인(예: 부양자와 피부양자 등)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4년간 변동내역 포함): 가구원 모두 각 1부 제출

     

     

    (예외) 18세 미만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 상 등재 및 확인 가능 시 제출 제외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 ·전입일 포함) 및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 추가서류 (해당 시

     

    ① 가구특성 확인서류 (중복 불가)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정부24, 주민센터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 대법원, 주민센터
    한부모가족  -가족관계(상세)증명서 (기본제출서류)
    -혼인관계(상세)증명서
    대법원, 주민센터
    다문화가정 기본증명서(국적취득 후),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대법원, 주민센터
    보호종료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일 기준 2년이상 연속해서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해당시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정부24, 주민센터

     

     

     

    ②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1개 항목만 인정, 중복 시 높은 점수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발급받으러 가기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경제족직 근로자)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근무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법원 또는 민원우편)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발급받으러 가기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체결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1599-2250)              발급받으러 가기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발급받으러 가기

     

    ※ 주민등록 뒷번호 상세제출 (가구원 포함) 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증 초본, 기본증명서

     

     

     

     

     

    ☆서류제출이 좀 복잡한데요, 가구별 제출 서류의 (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별 제출서류(예시).pdf
    0.23MB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선정자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

     

    -2023년 7월 17일 (월) 10:0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청년) 개별 확인   (※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선발기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5종( 소득구간, 근로기간, 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시급성) 및 가산점

     

     

     

    ■ 동점자 처리 기준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 동일한 소득구간시 저소득가구 선정

     

     

     

     

    기타 유의사항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길 바람

     

     

     

    -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서류의 수정 및 변경, 추가 서류 제출은 불가.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없음

     

     

     

    - 입력한 내용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자격제한 대상이 선정된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금 환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기한 내 저축 이행 등) 불이행 시 직권 취소 조치 됨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축 선정 후 만기 시까지 경기도 거주유지·근로유지· 교육이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약정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중도 해지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사업 참여로 인한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 제외, 서비스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타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자의 경우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본 사업 참여 시 타 유사자산형성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에 유의

     

     

     

     

     

     

    <문의처 >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  (운영기간 연락 가능 :'23.5.12.~6.5.)

     

     

     

     

     

    2023-1162_230510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안).pdf
    0.86MB

     

     

     

     

     

     

     

     

    <자료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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