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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알고 계시죠?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큽니다.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지원은 필수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신청자격과 기간 등 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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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수) 10:00 ~5월 16일 (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 (4월 ~7월 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다음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불가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② 연령
만 19세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3.1.1.~ 2004.12.31)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2.12. 기준) 은 5.25 % 적용
♣예시를 확인하세요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똑같이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1년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임차인 동시 신청시 모두 심사에서 탈락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3.2~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확인해 보세요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들어가서 발급받으세요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게좌확인) (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원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
람의 이름, 계좌번호가 적혀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차임 (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 합산
◇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됨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7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됨(자세한 내용은 선정 후 안내)
◇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주택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 청년수당 지원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자로 선정됐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 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4/27, 5/3, 5/9, 5/1, 5/15일 전화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자료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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