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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알고 계시죠? 매달 나가는 월세 부담이 큽니다.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지원은 필수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신청자격과 기간 등 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기간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2. 신청자격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4.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5. 기타 유의사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가능

     

    ※ 공유주택 (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 (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금액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 10개월 /200만 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예시) 차임(월세 )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 접수기간

     

    2023년 5월 3일 (수) 10:00 ~5월 16일 (화) 18:00 (마감)

     

     

    ◇선정인원

     

    25,0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 (4월 ~7월 분)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 (심사 )후 지급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다음 조건(①~④)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불가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② 연령

     

    만 19세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3.1.1.~ 2004.12.31)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 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22.12. 기준) 은 5.25 % 적용

     

     

    ♣예시를 확인하세요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은 똑같이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가능,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예시: 1년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임차인 동시 신청시 모두 심사에서 탈락됨))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신청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근 3개월 (23.2~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지만, 건강보험이 피부양자 (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건강보험 부과액이 기준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확인해 보세요

     

     

     

    ◆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합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들어가서 발급받으세요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게좌확인) (필수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원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 또는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자료실)  '월차임 납부 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제출

     

     

    ※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

    람의 이름, 계좌번호가 적혀있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월세) 액으로 함 (관리비 제외) 

     

    -차임 (월세) 기준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 합산

     

     

     

    ◇ 심사결과 발표

     

    ○2023년 7월 초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 심사결과 결정·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등록

     

    -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심사결과'를 결정·통보 ('마이페이지'게재 및 개별 알림)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의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자격요건 부적격으로 처리됨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3년 7월 말 예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이 취소됨(자세한 내용은 선정 후 안내)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 선정자 의무사항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주택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 청년수당 지원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중지·변경 신청 미등록 시 중지·변경 사유 발생월의 지원금부터 미지급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및 변경 및 중지신청은 모두 서울주거포터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생길 수 있으니 정확하게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격 확인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월세 지원 취소 및 환수조치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자로 선정됐더라도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 하는 질문을 참고. 기타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 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됩니다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4/27, 5/3, 5/9, 5/1, 5/15일 전화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자료출처>

     

    서울시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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