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기록 폐기 후세에 남길 의식이 부족했다
(사설) 가정법원의 기록 폐기 후세에 남길 의식이 부족했다 22/11/7 월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의 기록은 역사를 전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법원은 기록을 폐기한 경위를 검증하고 보존제도의 재검토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997년 고베시에서 일어난 연속 아동 사상 사건의 기록을 고베 가정법원이 2011년 모두 폐기했던 것이 밝혀졌다. 가해 소년의 진술조서와 정신감정서 등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고 보인다. 사건은 당시 14세 소년이 초등학생 5명을 덮쳐 2명을 살해했다. 시체를 절단하거나 신문사에 범행 성명문을 보내거나 한 수법이 사회에 충격을 가해, 형사처벌 대상 연령이 16세에서 14세로 낮춰진 계기가 됐다. 법원은 내부규정에서 소년사건의 가해자가 26세가 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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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