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법 25년 제공 의사를 활용하는 제도로
(사설) 장기 이식법 25년 제공 의사를 활용하는 제도로 22/10/30 일요일 요미우리 신문 사설 뇌사를 사람의 죽음이라고 인정한 장기이식법이 실시한 지 25년이 지났다. 장기 제공자 (기증자)의 부족으로 지금도 심각하다. 기증자를 늘리는 대책을 진행하길 바란다. 1997년 법 실행 후, 뇌사로 판정받은 기증자의 장기를 받아 다른 환자에게 이식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증자는 처음 10년간 합해서 100명도 되지 않았다. 이유의 하나는 뇌사에 의한 장기 제공의 조건이 본인이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 엄격한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2010년 가족의 동의만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최근 기증자가 많은 해는 100명 가까이 됐다. 국내에서 뇌사를 포함한 사후 장기 제공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
일본 사설 및 기사
2022. 11. 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