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용서할 수 없는 외국인 차별
(사설) 불심검문 용서할 수 없는 외국인 차별 22/9/19 월요일 아사히 신문 사설 경찰관이 피부색이나 얼굴 생김새로 불심검문의 대상으로 골랐다면 명백한 차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당국의 자세가 의문스럽다. 도쿄변호사회가 올해 초, 외국 출신 약 2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에서, 60% 이상이 과거 5년간 불심검문을 받은 일이 있고 또한 그 70%가 여러 번 경험했다. ‘처음부터 외국 출신이라고 인식해서 말을 걸었다’ 라고 느낀 사람도 85%에 달했다. 답변자를 무작위로 뽑은 것이 아니라 신문 등의 여론 조사와 같은 논조로 논할 수는 없지만, 이 나라의 현실을 반영하는 숫자다. 경찰관 불심 집행법은, 어떤 범죄를 행한 의심이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경찰관은 그 사람을 세우고 질..
일본 사설 및 기사
2022. 9. 27.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