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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받으셨나요? 안내문을 받았는데 신청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런 분들은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쉬운 방법으로 신청해 보세요~
신청대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23.8.23.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5가지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① 유선으로 신청하기 (1577-1000)
②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로 방문해서 신청하기 (▶ 지사찾기 )
③ 우편으로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안내문 안에는 신청용지와 봉투가 들어있으니 작성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앱 (The건강보험)으로 신청하기
( ▶구글플레이 앱 다운받기 ▶애플스토어 앱 다운받기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조회해서 알아보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기 전 또는 내가 이사하고 아직 주소 변경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간단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볼 경우에는 전체메뉴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지원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앱의 경우에는 전체메뉴→ 민원여기요 → 조회 →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조회도 하고 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안내받을 때마다 신청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다음에 받을 때는 따로 신청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부담한 연간 ('222.1.1.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개인별 기준보험료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이 됨)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안내를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 URL)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관련해서 인터넷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전송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액 초과금을 연락을 받으면 묘하게 꽁돈이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몇 만 원 정도를 받아봤는데 저희 부모님은 3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자료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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