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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렀던 여행욕구를 풀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해외여행 갈려고 보니 막상 여권기간이 다 돼서 재발급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하시는 방법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려면 정부 24로 들어가셔서, 통합검색란에 '여권 재발급'으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중간쯤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보시면 '여권 재발급'이 있으니 누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권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연락처, 여권기간, 여권면수, 수령기관, 긴급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 하시고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하시면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수령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이때 신청한 수령기관에 방문해서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①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간다 → ② 회원가입을 한다 (회원이라면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됨) → ③ '여권 재발급'을 누르고 들어간다 ④ 여권신청정보를 입력, 사진을 업로드한다→ ⑤ 결제방법을 선택 후 결제한다 → ⑥ 수령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한 수령기관으로 재발급된 여권을 받으러 간다
신청할 수 없는 분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분실자
- 여권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자
※ 병역의무자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 주세요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에는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시는 분은 대행기관으로 방문해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 대체복무자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는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의 26면은 50,000원, 58면은 53,000원입니다. 그 외의 다른 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외교부 여권사진 사진용 규정을 참고해서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해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또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했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된 사진은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사진규격에 부합하지 않으면 심사과정에서 여권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꼭 여권사진규격에 맞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로드 사진 규격 413 × 531 pixel 권장
가로 395~431pixel , 세로 507~ 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 가능
사진의 배경, 조명, 얼굴표정, 의상 장신구 등의 규격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사진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여권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면발급 때와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 접수가 가능해서 당일 심사가 불가할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대면발급 때보다는 하루 이틀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의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면
정부 24 → My 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 온라인 신청
국외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사민원 24로 들어가셔서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합니다. 방문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고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주권, 비자 등)를 지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 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해 보세요~
<자료출처>
정부24
외교부 여권안내
http://www.passport.go.kr/home/ko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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