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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주)와 혼다코리아(주), 바이크원의 6개 차종 12,358대의 제작결함으로 리콜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의 차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차가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마스터 (밴) 6,363 대
<문제점>
측면 보조 방향지시등의 제조 불량으로 광도와 색도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21일 부터 리콜합니다
<문의처>
르노코리아자동차(주) (☎ 080-300-3000)
2. 혼다코리아(주)
① 오딧세이 등 차종 5,389대
오딧세이 3,820대
파일럿 1,569대
<문제점>
오디오 통신 배선 커넥터 불량으로 반복적으로 후방카메라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7월 21일부터 리콜합니다
② 파일럿 45대
<문제점>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와 진공펌프 간 연결 나사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운전 중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7월 21일부터 리콜합니다
<문의처>
혼다코리아(주) (☎080-360-0505 )
3. (주) 바이크원
① 캔암 스파이더 F3 등 2개 이륜 차종 381대
캔암 스파이더 RT 145대
캔암 스파이더 F3 236대
<문제점>
앞 체인 기어의 내구성 부족 요인에 의한 조기 마모로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한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리콜은 7월 25일부터입니다
② 라이커 등 2개 이륜 차종 180대
캔암 라이커 52대
캔암 스파이더 RT 128대
<문제점>
브레이크등 스위치 복원력 저하로 인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브레이크등이 상시 켜져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리콜은 7월 25일부터입니다
<문의처>
(주)바이크원 ( ☎1566-8155)
위의 결함시정과 관련해서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게 되는데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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