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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에 관심있는 분,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경기도 청년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원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분기별 연령기준 및 신청기간, 지급개시>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지급개시 |
---|---|---|---|---|
2분기 | 23년 04월 01일 | 1998년 04월 02일 ~ 1999년 04월 01일 | 2023년 06월 01일 ~06월 30일 | 07월 20일 |
3분기 | 23년 07월 01일 | 1998년 07월 02일 ~ 1999년 07월 01일 | 2023년 09월 01일 ~10월 01일 | 10월 20일 |
4분기 | 23년 10월 01일 | 1998년 10월 02일 ~ 1999년 10월 01일 | 2023년 11월 01일 ~ 11월 30일 | 12월 20일 |
지급사항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 (신청기간 기준) 시·군 내
성남: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
▶지급일정
※지급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순차 지급)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신청기간
▶신청기간
2023년 6월 1일 (목) 09:00 ~2023년 6월 30일 (금) 18:00
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가능지만, 마지막 날은 18:00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신청)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설명 보기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에서 '22년 3분기 ~4분기 및 '23년 1분기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 '예' 선택
소급신청분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
2022년 3분기 | '98.04.02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99.01.01. |
<예시 1> 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022년 3분기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의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6월1일 ~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대리 신청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신청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 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대리인 제출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증빙서류예시)
-대리인이 부모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기존수령자>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 (신청서 하단)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 (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존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신규 신청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됨.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신청현황- 2분기- 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했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면 됩니다. (신청현황- 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 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에는 새로 신청해야 함
<신청자>
-접수기간(6월 1일 9시 ~6월 30일 18시) 중 개명, 주소기,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해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취소도 신청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7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역화폐 안내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의 변경,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 수당이 지급됨)
<성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 1577- 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모바일) 본의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 ('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김포>
-'김포페이'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발급이 필요함 (지급일 5일 전까지)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 ('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지급
-김포페이 문의: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 (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 ' 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신청자격을 충족하시는 경기청년분들 신청하러 가세요~
<자료출처>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gg/index.do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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