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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2023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2월에 종료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하네요. 신청 못했던 기업에서는 기간을 확인하시고 휴가비 지원받으세요~
모집기간
2023년 4월 10일 (월) 14시~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대상
기업단위로 신청을 해야 하며, 모집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가능합니다. 전문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포인트 사용기한
적립금 부여시점 ~23년 12월 29(금) 23:59까지
주의사항
1. 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모집입니다
→참여 신청이 접수되어도 분담금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2. 포인트 미사용 시 정부지원금 25%가 제외되고 환불됩니다
3. 포인트 양도거래가 적발될 시 참여대상은 즉시 제외되고, 포인트도 환수됩니다
참여신청방법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작성내용은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근로자 인원 등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별에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별 필요한 신청서류>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참여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부여 및 실적인정(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이 됩니다
♣참여기업해택 내용확인하기
신청서류가 다 준비되셨다면, 신청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참여신청 및 분당금을 입금 후, 한국관광공사에서 정부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적립하면,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20만 원 + 기업 10만 원 + 정부 10만 원)
근로자분은 휴가샵에 개인회원 가입하시고 상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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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 [이런 정보는 알아두자] - 2023년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알아보기
<자료출처>
한국관광공사
https://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renewal/work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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