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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해,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청에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살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서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 지원 프로그램 확인

     

    지원 프로그램

     

    저리대출

     

    전세피해를 입으신 분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때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에 제출하고 금리 1.2~2.1%의 저리대출(저금리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계약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로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긴급주거지원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거처를 제공합니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이며,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2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서 전화로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확인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대

     

    현재 서울 강서구와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외에도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도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3월 31일, 부산시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개시합니다

     

     

    새로 개시된 경기도,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 부산지역 전화번호와 주소, 운영 시간 확인하세요

     

     

    이번 지원내용은 참여기관과 지자체에서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됐다고 하니, 전세피해를 입은 신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 ↓ ↓

     

    2023.04.03 - [이런 정보는 알아두자] - 전세피해 지원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세피해 지원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받지 못한 분을 말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kakuwatasi.tistory.com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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