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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많은 요즘 국토부에서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었는데요,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5대 은행과 한국부동산원과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보증금의 보호가 취약한 사례가 많았는데, 이제 그 악용을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함께하는 5대 은행
기존 시범사업을 함께하는 우리은행 (1월30일~)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시범사업 구조의 예시가 있는데요,
대출심사시 시세가 10억, 대출신청 7억, 후순위 보증금 5억 일 경우
기존에는 LTV(담보인정비율)만 고려해서 7억 대출이 됐지만, 개선된 후에는 보증금까지 고려하게 되므로 대출액이 5억원으로 감소됩니다
이번 MOU체결 이후 4개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IMS)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KB국민은행은 기존망을 활용해서 5월에 우선 개시하지만, 신한·하나·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임차인을 보호해 줄 시스템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 세입자들을 고통받게 하는 전세사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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