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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의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살고 있는 근로자라면 관심이 가실 텐데요, 그 중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을 위한 지원사업니다. 나와 서울시가 함께 만드는 지원여행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추가모집 (신청자격 및 방법)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추가모집

     

     

    <목차>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지원내용

    5. 선정방법

    6. 유의사항

     

     

     

     

     

    신청자격

     

    ■ 아래의 모든 조건(①~③)을 충족하는 근로자,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① 모집공고일('23.5.31.) 현재 주민등록상 현주소가 서울시인 만 19세 이상 근로자

     

     

    ② 모집공고일('23.5.31.) 현재 고용형태가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동 종사자 포함) 인 근로자 

     

     

    ③ 소득증빙서류상 총 연소득금액이 3,90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22년도 사업 미수혜자 우선선발 (모집정원 초과 접수 시 2022년 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사업 참여 대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정의 >

     

     

    1)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해당 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한 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고용형태의 증명을 위해 재단이 규정한 서류의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자세한 직종예시 확인하기 

     

     

     

     

    3) 플랫폼노동 종사자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서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자.(배달, 번역 플랫폼 등)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 있는 경우에 해당함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6월 7일 (수) 10시 ~6월 14일 (수) 23시 

     

     

    ■ 신청방법

     

    근로자 개인단위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 현장 방문 접수,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결과발표

     

     

    2023년 7월 6일 (목)

     

     

     

     

    제출서류

     

     

    1. 거주지 및 연령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모집공고일('23.5.31.)이후 발급된 문서로 서울 거주 및 생년월일 정보가 확인가능한 서류에 한 함

     

     

     

     

    2. 고용형태

     

    2-1.비정규직 근로자 1.(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조건을 '전체'로 설정해서 발급



    2.(필수)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비정규직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모집공고일('23.5.31.)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바로가기

    ▷비정규직은 모집 공고일('23.5.31.)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확인가능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모집 공고일('23.5.31.)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사업장 직인과 본인 날인 필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계약만료일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불인정
    2-2.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노동종사자
    1.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조건을 '전체'로 설정해서 발급



    2.(필수) 위탁/도급/ 용역계약서 등 노무 제공 증빙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모집공고일('23.5.31.)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 (바로가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모집공고일('23.5.31.)의 피보험자 자격 확인이 가능해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증명서


    ▷고용형태증빙서류 예시

    •업무위탁계약서, 도급/용역/위촉/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프리랜서 명시), 근로확인증명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일용근로내역서, 자활근로참여 확인서 등

    •플렛폼노동 종사자는 최근 3개월 이내 근로내역 및 급여 입금내역 제출 필수

    ▷해당하는 노무 제공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붙임1]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제출 가능 (사업자 날인 및 입금 내역 필수 제출

    ▷급여 입금 내역 제출 시 예금주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통장사본 첨부 등), 급여에 해당하는 내역은 형광펜 등으로 표시

     

     

    3. 소득증빙

     

    3-1.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필수) 소득금액증명('21년 혹은 '22년도 귀속분) ▷모집공고일('23.5.31.) 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도 혹은 2022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국세청(홈택스)발급 (바로가기)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발급유형(한글증명) > 증명구분 (해당사항 선택) > 과세기간(2021, 2022) > 사용요동 (관공서제출) > 제출처(관공서) > 신청
    3-2. 소득이 없는 자
    (종합소득세 신고사실,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한 사실 등이 없는 자)
    (필수) 사실증명원 ('21년도 혹은 '22년도 귀속분)  ▷모집공고일('23.5.31.)기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인 2021년도 혹은 2022년도 사실증명원 제출


    ▷국세청(홈택스) 발급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신청/조회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신고 사실 없음)  > 신청

     

     

    ※인정 불가능한 서류 유형의 확인은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근로자와 서울시가 함께 국내여행상품 온라인몰의 적립금을 만들고 이를 사용해 여가 상품 구매 및 이용

     

     

     

    ■총 지원 규모

     

    최대 500명

     

     

     

    ■적립금 조성

     

     

    총 적립금 40만원 = 참여 근로자 15만 원 + 서울시 25만 원 

     

     

    ■적립금 사용

     

     

    (사용처) 사업 전용 온라인몰 (바로가기)

     

     

    (사용기한)  2023년 7월~ 2023년 11월 19일

     

     

     

    ■참여절차

     

    참여절차

     

     

    -1차 서류심사 후 보완이 필요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완 요청하면, 신청자는 보완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 전용 온라인 몰은  사업 참여자만 접속할 수 있는 폐쇄몰 운영이며,  국내 여행 상품 (여행패키지, 숙박, 체험/입장권, 캠핑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접수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선정방법

     

     

    가. 2023년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추가모집의 선정 인원은 최대 500명입니다

     

     

    나. 전체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에 미치지 못한 경우, 부족한 인원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다. 전체 신청 인원이 모집정원을 초과한 경우, 신규 참가자 중 서류적격자를 우선 선발하며, 이외의  인원은 22년도 기수혜자 중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 및 예비 지원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라. 추가모집 신규 참가 중 서류 적격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참가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지원대상자 및 예비 지원대상자로 선발합니다

     

     

    마. 예비 지원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10% 이상을 선발해서 무작위로 예비번호를 부여합니다

     

     

    ※선정자의 근로자 분담금 미입금 및 중도포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번호 순으로 추가 선정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2023년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에 기입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일치 할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여부, 고용형태 등 서류적격여부 판단을 위해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관 내 보완제출 하지 않으면 서류 부적합으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선정 후 해당기간(7.6.~7.9.)안에 개별 가상계좌에 근로자 분담금(15만 원) 입금을 완료해야만 서울시는 분담금을 지원합니다

     

     

     

    -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상품 이용범위는 제한될 수 있음

     

     

     

    - 세부 일정 및 내용은 바뀔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230530_seoulvacation_gonggo_pdf.pdf
    0.40MB

     

     

     

    2023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신청하러 가기

     

     

     

    2023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추가모집

     

     

     

     

     

    <자료출처>

     

     

    서울관광재단

    https://www.sto.or.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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