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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분들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서울보증(SGI)서 대환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기존 대비 보증수수료도 낮춰진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전세 피해자 SGI보증서 대환대출 시작

     

    먼저 , SGI보증서 대환대출은 5월 31일 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완성되는 데로 6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한다고 합니다

     

     

    ★SGI 보증수수료  0.08%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주요내용 보기

     

     

    연소득

     

    맞벌이, 외벌이 상관없이  7천만원 이하 

     

     

    피해자 임차인 요건

     

     

    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②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③ 임차권 등기 설정

     

    - 단 임대인 사망 및 상속인 미확정 시에는 등기신청만으로 대신할 수 있음

     

     

    ④ 기존 주택에 실거주 

     

     

    ※ ①~④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고, 피해사실 입증이 힘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증금/면적 상한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입니다

     

     

     

     

     대출한도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금리

     

      보증금 1.4억원 이하 보증금 1.7억원 이하 보증금 1.7억원 초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1.2% 연1.3% 연1.5%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1.5% 연1.6% 연1.8%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연1.8% 연1.9% 연2.1%

     

     

     

    대출보증

     

     

    ▶HF 보증서 (4.24. 우리/ 5.15. 국민·신한/ 5.19. 하나/ 5.26. 농협) 

     

     

    ▶SGI보증서 (5.31.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시스템 구축 후 출시 예정) 

     

     

     

     

     

    대환대출 →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http://molit.go.kr/port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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