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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해외 교환학생으로 가는 대학생분들 장학금 받고 가세요. 서울장학재단에서 해외 대학에서 학문을 배우고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시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장학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죠.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해당되는 분은 꼭 장학금을 받고 떠나세요~
<목차>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년 2학기 해외 교환학생 파견(예정)인 서울 소재 정규학기 대학생
◆ 선발규모 및 장학금
-아시아 (15명 선발) 400만 원
-비아시아 (45명 선발) 550만 원
※ 지원분야는 첨부파일 <3. 지원대상_지원분야분류> 참조
◆ 지원성격
- 해외 교환학생 지원 성격의 학업장려금 (생활비성 장학금)
◆ 지원기간
2023년 2학기
◆ 선발절차
신청자격
아래의 가 ~다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전문대학. 전공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으로, 전체 학년 성적 평균 85점 이상인 학생
① 대학 소재지 및 지원대상 대학 기준은 첨부파일 <지원대상 대학교 명단> 참조
-제외대상: 비서울권 대학 및 전문대학(캠퍼스 단위), 원격대학(사이버대, 방통대), 기술대학, (직업)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2년제 이하의 각종학교, 시간제 과정 등
② 학적 기준
2023년 1,2학기 모두 정규학기인 재(휴) 학생
-정규학기: 본 전공 기준의 수업연한 적용 (예:2년제 전문대학/4학기 제, 일반 대학/8학기제 등)
③ 성적기준
전체 학년 100점 환산 (백분율) 성적 85점 이상 (소수점 둘째 자리 기준)
-편입생: 현재 소속 대학에서 취득한 전체 성적만 반영 (편입 후 성적 미보유 시 심사 결격)
◆ 나. 2023년 2학기 국내 소속 대학에서 파견하는 해외 교환학생 선정(예정) 학생
①소속 대학 국제교류 담당부서 (대학별 부서명 상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으로, 국내 및 파견교 정규학기 학점이 인정되는 교환/방문학생
② 선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장학금 신청은 가능하며 추후 대학을 통해 선발결과 학인
-제외대상: 교환. 방문학생 자격이 아닌 경우( 어학과정, 인턴십 등), 해외 파견학교의 전 과정을 파견 국가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만 이수하는 경우
◆ 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023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중 복지자격 및 1~4구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제출 시 인정학기:2023년 1학기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은 1단계 + 2단계 모두 완료해야 장학금 신청 확정됨
◆ 1단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3년 5월 8일(월) 10:00 ~5월 15일 (월) 17:00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안내] ▶[대학생 장학금] ▶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장학금 신청] 클릭▶온라인 신청
◆2단계: 서류 제출(등기우편)
제출기간
2023년 5월 15일 (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제출방법
공고문 3pg <3. 제출서류>를 참조해 서류 구비 후 등기 우편으로 발송
제출처 주소
(041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 (공덕동) 서울장학재단 서울교환학생장학금 담당자 앞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수정 (또는 삭제)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목록] ▶서울교환학생장학금 접수번호 클릭 ▶ 내용 수정 후 신청서 하단의 [수정(삭제)] 버튼 클릭
● 서류(등기우편) 접수 확인방법 (재단 서류 도착 후 약 2~3일 소요)
-[마이페이지]▶[장학금 신청목록]의 '심사현황'에서 <접수 완료- 심사 중> 변경 확인
※ 서류는 도착일 기준이 아닌 우체국에서 5월 15일(월) 날짜로 접수 처리한 등기우편물까지 인정함
※ 신청기간 이후 접수(방문접수 포함) 불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목록 (①~⑥필수, ⑦ 해당자만 제출)
① 온라인 신청서 (마이페이지 내 신청서 출력)
②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③ 자기소개서 (각 3부씩 제출)
④ 재(휴) 학증명서
⑤ 성적증명서
⑥ 경제상황증빙서류 (택 1)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비대상: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비대상: 공고일(5.2) 전 자격 상실, 신청 종료일(5.15) 후 자격 취득)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통지서(신청학기(2023년 1학기)의 발급번호, 학자금 지원구간, 기관직인필수)(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지서만 인정)
⑦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경제상황 증빙서류(⑦)를 가족(부모/배우자) 명의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가족 인정 범위: 미혼-부모/기혼-배우자)
◆ 제출서류의 설명과 발급처
※모든 서류는 (④~⑦) 장학금 공고일 2023년 5월 2일(화)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는 미공개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재단 홈페이지 지정서식 다운로드
① 온라인 신청서 (마이페이지 내 신청서 출력)
② 신청자 체크리스트 및 서약서
③ 자기소개서 (각 3부씩 제출)
◎ 소속 대학에서 발급
④ 재(휴) 학증명서
⑤ 성적증명서
- 전체학기 누계 평점평균 100점 환산 성적증명서 (국문)로 발급 필수
- 문서확인번호(진위확인용), 학교직인, 학기 및 전체 성적이 모두 표기된 제출용 성적증명서를 정식 "발급"한 서류만 인정
※웹사이트상의 성적 조회용/열람용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중 일부 페이지(캡처)만 제출해도 인정하지 않음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신. 편입 직후 현재 소속 대학 성적 미보유, P/F성적만 취득 등)은 제외
◎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
⑥-ⓐ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보장시설/주거/교육급여
⑥-ⓑ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경제상황 증빙서류(⑦)를 가족(부모/배우자) 명의의 서류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
(가족 인정 범위: 미혼-부모/기혼-배우자)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⑥-ⓑ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⑥-ⓑ 법정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확인서
⑥-ⓑ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비대상: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초과 부가급여>에 체크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⑥-ⓑ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비대상: 공고일(5.2) 전 자격 상실, 신청 종료일(5.15) 후 자격 취득)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
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 통지서 (신청학기(2023년 1학기)의, 발급번호, 학자금 지원구간, 기관직인 필수)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지서만 인정
◆ 유의사항
가. 본인 정보( 학교, 생년월일, 학번, 연락처 등)의 부정확한 입력이나, 구비서류를 잘못 제출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공고문과 참고자료의 내용을 잘 읽어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종료 후 신청서의 수정 및 제출된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다. 신청서의 정보 및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사실로 확인되거나 중복수혜를 할 수 없는 장학금을 동시 수령한 경우에는 장학생 선정은 취소되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선발심사 및 결과발표
선발심사는 총 3단계로 나뉘며, 1단계에서는 서류심사, 2단계는 면접심사(온라인) , 3단계에서는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종합심의로 선발됩니다
●1단계의 서류심사는 정성평가가 70점 정량평가가 30점 합 100점으로 심사됩니다
정성평가(70)= 글로벌역량(40) +성장가능성(30)
정량평가(30) = 경제상황(20) + 성적(10)
정성평가가 높은 만큼 자기소개서 및 서울 EX-체인저스 활동의 작성이 중요하겠죠. 자신만의 포부, 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단계 면접심사에서는 정성평가(100)=글로벌역량 (60)+ 성장가능성(40)이니, 자기소개서 작성 시 자신이 적은 내용을 잘 숙지하고 면접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및 2단계에서의 동점자 생겼을 시는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상황 안 좋은 신청자가 1순위가 됩니다
심사결격기준도 중요하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의 부적합 및 교내정규 교환(방문) 학생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또한 신청기간 이후의 제출서류, 허위서류, 발급일 미준수 등이 심사결격기준이 되니 꼭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자 현황 및 심사 운영 상황에 따라 선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장학생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한정된 인원을 선발하는 것이니,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더라도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최종 결과 발표
2023년 6월 23일(금) 예정
-확인방법: [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최종발표일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에 안내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선발결과를 유선안내 하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원과 장학생 활동
◆ 장학금 지원
1. 지원기간
2023년 2학기 (차년도 이월 불가)
2. 장학금지급
(1회 차) 8월 50% (2회 차) 12월 50%
3. 장학금 중복수혜 기준
●중복수혜 제한 장학금
-모교. 파견교.파견국을 제외한 교환학생 지원 목적의 국내외 장학금
-서울장학재단의 타 <학업장려금 지원 장학금>으로 2학기 장학금 수혜(예정) 학생
※ 23년 1학기 서울장학재단 <학업장려금 지원 장학금 > 장학생 기선정자는 신청 불가
● 그 외 장학금은 중복수혜 인정
- 교환학생 지원 목적 장학금 중 모교.파견교. 파견국 장학금
-일반 등록금. 생활비. 포상성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포함)
※ 기관에 따라 중복수혜 규정이 다르므로 장학금 지급 규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함
※서울장학재단의 장학금 구분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www.hissf.or.kr)▶[장학금 안내]▶ [대학생 장학금 종합안내]에서 확인 가능
4. 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납
-20203년 2학기 대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예:제적, 퇴학, 자퇴, 졸업 등)
-개인 또는 기관(모교. 파견교)의 사정으로 교환학생 파견 취소, (중도) 포기하는 경우
- 장학생 의무사항을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서울교환장학생장학금의 목적을 위배하거나 장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또는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장학생 활동
1. 주요 활동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장학증서 수여식 (필수)
●일시
2023년 7월 11(화) (예정)
●주요 내용
장학증서 전달, 오리엔테이션 (※ 수여식 무단 불참 시 장학금 자동 취소)
3. 서울 EX- 체인저스 활동 (필수)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 해외 교환학생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글로벌 지식 나눔 리더십 활동
●주요 내용
-특파원 활동
해외 대학생활 경험과 노하우 작성 (총 2회)
-멘토활동
차기 서울교환학생 장학생 대상 멘토링
4. 장학생 성장보고서 제출 (필수)
5. 재단, 서울시 또는 정부기관 등에서 법 또는 정책상 시행하는 자료 요청,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
6. 서울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장학생 성장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장학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류작성을 꼼꼼히 하시고, 또 제출서류의 발급날짜를 꼭 확인해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1차 온라인 접수를 한 다음 2차 서류 제출(등기우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료출처>
서울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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